내일신문 대구

대구교육청 중학교 입학 배정 다자녀가정 혜택

내일신문 전팀장 2015. 10. 20. 10:41

- 2015.11.1. 현재 중학교 재학 중인 형제․자매와 동일학교 희망 시 우선 배정 -

2016학년도부터는 3자녀이상의 다자녀가정은 해당 학교군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형제․자매와 동일한 학교에 배정을 희망할 경우 해당 중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학부모의 자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올해 9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 중 2015.11.1.자 기준 동일 학교군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를 배정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형제․자매와 동일교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은  201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구 지역의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 학생 중 내년(2016년) 중학교 입학예정자(현 초등 6학년)는 2,813여명1)으로, 전체 입학예정자 23,710명 대비 11.9%에 해당된다. 현재 동일 학교군내 중학교에 다니는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다자녀가정 우선 배정 대상이 되므로, 실제로는 약 1,311여명2)의 학생이 내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2015.9월 현재 : 동부 1,040명, 서부 730명, 남부 791명, 달성 252명, 총 2,813명 (전체 입학예정자 대비 11.9%)
 2) 2015.9월 현재 : 동부 476명, 서부 342명, 남부 366명, 달성 127명, 총 1,311명 (전체 입학예정자 대비 5.5%)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학생 모두가 특정지역 선호학교를 희망하여 우선 배정받게 되면, 해당 학교를 희망하는 일반 학생들은 배정받을 비율이 줄어들게 되어 오히려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다자녀가정 중학교 배정방법 변경은 201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 시행지침을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결정하고, 10월20일~22일 사이에 개최되는 교육지원청별 중학교 입학 추첨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2016학년도부터 중학교 배정 시 적용하는 선배정(학교군 내 희망학교 우선 지원) 비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도록 입학전형 배정 방식을 개선한 바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제2호> (2015.9.15. 개정)
 ② 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2.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자녀

※ 다자녀 범위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