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10.(목) ~ 12. 29(화), 24명 이내 공개모집 -
대구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 공동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대구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위원을 12월 10일(목)부터 29일(화)까지 20일간 공개모집한다.
모집인원은 24명 이내로 △교통분야 대학교수 △교통협회 단체 종사자 △교통분야 연구기관 연구원 △시민단체 △언론인 △각계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준공영제운영위원으로 위촉하고자 공개모집 하며,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일조건에서는 여성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대구시내버스 위원회는 준공영제운영과 수입금공동관리,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운송수입금관리배분 등 준공영제 정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며, 위원은 원가산정분과와 공동사업분과위원회 중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중임할 수 없다.
응모자격은 대구 경북지역 대학(교), 언론사, 시민단체, 교통관련 협회 단체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자 또는 대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으며, 대구시의 다른 위원회에 3개 이상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아야 한다.
위원회 응모자에 대해서는 전문지식, 결격사항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분야별 각계 전문가를 공정하고 균형있게 선정할 계획이다.
대구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응모신청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게시판에서 관련서식을 내려 받아 대구시 버스운영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e-mail(kjgeun@daegu.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구시 황종길 건설교통국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지원금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모집분야별로 많은 전문가가 응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7월 7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하고 준공영제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동 조례는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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