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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제 3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영예

내일신문 전팀장 2015. 12. 16. 17:19

-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으로 수상 -
- ‘제 1회 입법대상’ 수상에 이은 두 번째 쾌거 -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시사저널(대표이사 권대우)과 한국입법학회(회장 홍완식)가 공동으로 선정한 ‘제 3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2월 16일(수)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완영 국회의원은 환경오염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보상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함께 보장하는 제정법인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을 대표발의하고,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시켜 상생의 환경오염 피해 구제 시스템을 구축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완영 의원은 “그간 환경 오염사고는 특성상 개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이 2016년부터 시행되기에 환경오염피해 전반에 대한 예방·책임·구제 시스템이 완성되어 국민 모두가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정년 60세 법’으로 불리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으로 받은 ‘제 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에 이은 2번째 영광이다.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격려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피부에 와 닿는 입법활동을 통해 생활 속 변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