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유토지분할신청 소유권행사 및 토지이용불편 해소
대구시는 2017년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1년 반 정도 남음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 동안 분할제한면적 및 건폐율·용적률 등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한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등기를 할 수 있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소유 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구 군에 신청하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이 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다.
한편 공유토지분할은 그간 공유토지 소유로 인해 신축 증축 은행대출 담보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재산권행사 및 토지이용이 더욱 편리하게 된다.
김수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아직까지 토지소유가 공유로 되어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특례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빠른 신청을 부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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