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시, 12월 한달간 차량이용광고물 특별정비기간

내일신문 전팀장 2015. 12. 24. 14:51

대구시, 12월 한달간 차량이용광고물 특별정비기간
- 불법 차량이용광고물 정비 및 단속 대대적 추진 -

 

대구시와 구군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등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불법래핑, 현수막부착, 홍보영상을 표출하는 차량이용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대구시는 12월 한 달간을 특별 정비기간으로 설정하여 휴일을 포함하여 구군과 함께 차량이용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 중에 있다. 중점 정비 대상은 차량에 불법래핑을 하거나 창문에 대형광고 현수막 부착, 홍보영상(LED)을 표출하는 차량, 장기주차 차량이용 광고물 등이다.

 

최근 신종 차량이용광고가 생겨난 것은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 범람하자 이를 집중단속 함으로서 광고주들이 지능적으로 게릴라식광고로 전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시 배헌식 도시디자인과장은 “이행강제금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 주말을 포함 집중 단속하여 클린 대구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