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구미YMCA 참여연대 구미시의원 ‘취업청탁 금품수수’ 의혹 수사 촉구

내일신문 전팀장 2015. 12. 31. 00:42

- 해당 시의원은 시민들에게 먼저 공식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순서일 듯...
- 청년실업으로 좌절하는 이들에게 구미시의원이 취업미끼 금품수수면 사퇴해야...

 

어제(12/29) 언론사 뉴시스는 ‘모 구미시의원이 지역구 주민으로부터 자녀 취업알선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의 국회의원이 성폭행 의혹사퇴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로 지역사회가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제기된 의혹이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구미시에서 세탁업을 하는 주민 B(62)씨가 작년 7월 구미시의원  A씨에게 취업을 하지 못한 대졸자 아들 취업을 부탁했고, 500만원을 대출받아 송금했다는 것. 그러나 1년이 지나도 취업이 되지 안아 이자를 합해 550만원을 되돌려 받았는데 A의원은 빌린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게 요지다.

 

만일 기사보도대로 ‘취업청탁 미끼 금품수수’가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해당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가뜩이나 대한민국 청년실업이 높은 상황에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우선시해야 할 현직 지방의원이 권력을 남용하여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해선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시의원은 댓가성이 아닌 차용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언론기사로 보도된 이상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해당 시의원은 본인이 떳떳하다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먼저 해명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취업청탁 미끼 금품수수’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는 추후 정식수사로 밝히면 될 일이다.

 

이에 우리는 '취업청탁 미끼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해당 시의원에게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며, 추후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12월 30일
구미YMCA / 구미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