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대구시는 올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총 16억 원을 투입하여 300여 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대상자 159명을 모집한다.
유 형 별 |
사 업 별 |
지역자원 활용형 |
① 지역 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사업 ② 시책일자리사업 ③ 자원재생사업 |
지역기업 연계형 |
④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⑤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
서민생활 지원형 |
⑥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⑦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지역공간 개선형 |
⑧ 마을 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ㆍ시설활용사업 |
대구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정부 3.0정책 기조에 부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이 2억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2016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60% 범위 |
974,899 |
1,659,962 |
2,147,411 |
2,634,860 |
3,122,309 |
3,609,759 |
대구 지역공동체사업의 근무시간은 65세 미만의 경우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시간당 6,030원(최저임금)을 지급하고, 간식비 3,000원과 주휴․연차수당이 지급되며, 4대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대상사업은 △‘지역자원 활용형’ 유형의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시책일자리 사업, 자원재생사업 △‘지역기업 연계형’ 유형의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서민생활 지원형’ 유형의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지역공간 개선형’ 유형의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시설활용 사업 등 4대 유형 8개 사업이다.
대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가신청은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 최삼룡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올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65세 미만 참여자의 근로시간을 주 26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하여 소득을 향상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 18세에서 만 34세의 청년 신청자를 우선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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