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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 18. 08:54

대구시,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
-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연중 신청 -

대구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대구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5개 단지)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1월부터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대구도시공사와 협력하여 지산5단지 외 4개단지 영구임대주택 신규입주예정자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의 50%(최대 150만 원)를 무이자로 지원한다. 

 

대구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자 230 가구에게 2억 5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2016년에는 약 150가구에게 1억 5천여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자격이 확인되면 대구시의 지원대상자 선정을 거쳐 입주 계약 시 임대보증금의 50%(최대 15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총 2년(계약기간)으로 상환방법은 입주계약 후 지원받은 다음달부터 24개월간 원금을 무이자로 균등 상환하면 된다.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로 선정 되고도 생활고로 인하여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개   요
  ○ 사업기간 : 2016년 1 ∼ 12월
  ○ 사업내용
    - 신청대상 : 대구도시공사 내 5개단지 입주예정자
       * 남산까치 ․ 신암강남 ․ 범물용지 ․ 지산5단지 ․ 상인비둘기아파트
    - 지원규모 : 연간 150세대 정도(예산한도 내)
    - 지원내용 : 입주(예정)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50%를 2년간 지원
    - 지원금액 : 세대당 150만 원한도
    - 상환기간 : 지원받은 다음달부터 24개월 동안 원금 균등상환
   
 선정기준 
    - 현재 입주대기 중에 있는 세대주(세대구성원)로서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
         ① 장애인
         ② 65세이상 고령자(공고일 기준)
         ③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
         ⑥ 국가유공자
         ⑦ 소년소녀가정세대
         ⑧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