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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경찰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보상금 최고 5천만원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 28. 16:11

고용부 경찰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 2월 1일 ~ 10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고강도 합동단속 -

 

 

○ 건설회사 대표 A씨는 친·인척 명의를 빌린 후 명의자들을 고용했다가 해고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서 써버렸다.
○ 병원 원장 B씨는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를 해고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업급여를 받아 간호사와 나눠가졌다.
▶ 이들이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고용부ㆍ경찰청 합동단속망에 걸리게 되면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1배를 징수당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사업주나 브로커는 사기죄가 적용되며 상습부정수급일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고강도의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제도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최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하여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 누수 차단과 재취업촉진 기능 정상화를 위해 부정수급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 ‘15년 127만명에게 4조5,473억원을 지급, 이중 부정수급적발은 21,493건(1.7%), 적발액은 148억원(0.3%)
*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의 경우 ‘15년 165백명에게 621억38백만원을 지급, 이중 부정수급적발은 193건(1.1%), 적발액은 132백만원(0.2%)

 

이는 지난 1. 12 국무총리가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누수 차단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손을 잡고 협업에 나선 것이다.

 

그간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노동부의 조사‧환수와 개별적 고발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단발성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수준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경찰청 합동단속을 통해 재취업 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부정수급 공동 대응을 위해 본부와 지역 단위에서 협업체계를 만든다.

 

본부차원에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보 공유 및 전국의 수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핫-라인(Hot-Line)을 설치한다.지역단위에서는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경찰청 간에 수사협의회를 구성하고 필요하면 합동수사팀도 편성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브로커나 고용주가 개입되거나 서류 위·변조 또는 유령 법인 등을 이용한 악의적 부정수급이다. 그간 부정수급 조사가 개인의 개별적 부정수급행위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특별 단속은 부정수급을 조직범죄로 간주하고 브로커‧고용주 등의 개입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전문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행위
▵고용주와 다수의 부정수급자가 공모한 영업적 부정수급행위
▵사업주와 협력‧입점업체간 관계를 악용한 구조적 부정수급행위
▵ 유령법인 등 특정사업장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부정수급행위
▵ 고용‧실업 관계 서류 위변조 및 수급자 명의도용 행위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관련자를 형사고발한다. 경찰은 브로커가 개입한 부정수급이나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극 적용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한편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제보 및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된다. 김구연 지역협력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부정수급을 하면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수급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액

수급자(A)

지급액(B)

수급자(C)

C/A

금액(D)

D/B

2011

1,202,066

3,561,353

27,302

2.3

21,950

0.6

2012

1,187,247

3,676,666

20,946

1.8

11,272

0.3

2013

1,209,587

3,881,921

21,735

1.8

11,725

0.3

2014

1,252,677

4,156,135

22,108

1.8

13,092

0.3

2015

1,272,470

4,547,337

21,493

1.7

14,806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