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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대책 발표

내일신문 전팀장 2016. 2. 3. 11:14

대구교육청,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대책 발표
- 학교법인 평가 실시, 납부율 저조 법인에는 재정 지원 및 집행 제한 조치 -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경영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하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중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는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일부를 부담하되 법인이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회계에서 그 부족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실제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정부담률은 전국평균 20%정도에 불과하고, 대구의 경우는 15%정도로 전국 평균율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과거 대구지역의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국가재정 부족으로 공립학교 설립이 어려웠던 시절인 1950~60년대에 사재(私財)를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이 매우 낮아 원천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재산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1975년부터 시작된 중․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따라 사립학교는 학생 선발권과 수업료 및 입학금 자율징수권이 없어 교육재정 자립이 어려워져 교육청이 불가피하게 사립학교의 부족한 법정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학교법인에서는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하거나,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식의 도덕적인 해이를 방지하는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대구교육청의 입장이다. 최근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학교운영비 지원금 삭감 조치에 대한 (서울)교육청과 학교법인의 소송에서 교육청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대구교육청의 이번 대책은 실효성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 평가를 실시하여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법인이 자율적으로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한다.

 

첫째,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수익 재산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재산으로 전환토록 지도하고 재산 관리 상 불법 부당한 사안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둘째, 학교법인 평가 결과가 저조한 법인에 대한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제한한다. 매년 학교법인의 학교회계 재정 지원율과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평가하여 하위 5개 법인에 대하여는 재량성 예산 지원을 제한한다. 하지만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학교운영비와 정책사업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학비 및 급식비, 교육안전 관리 등은 제외하여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교육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법정부담금의 부담 노력은 하지 않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정부 예산으로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학급수 감소 및 정원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립학교 행정직원 과원 재정결함지원금(인건비)는 2016학년도부터 2년간만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감사에서 나타난 법인 내 과원으로 인한 교육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결원 발생 시 과원이 있는 다른 법인의 직원을 신규임용한 때에는 두 학교에 사무직원의 연간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차례 학교운영비로 지원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 법인 간 적극적인 인사교류를 유도하여 사립학교 스스로 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 노력을 유도한다.

 

넷째, 학교법인에서 기본재산 수익금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중 임원의 회의 수당, 여비, 법인 협의회비 등의 경비는 사용할 수 없다. 이를 통해 법정부담금 납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법인 운영을 하도록 지도해 나간다.

 

한편,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높은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운영비 사용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의 자율성을 보다 활짝 열어 줄 계획이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학교법인이 재산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통해 법정부담금을 가능한 많이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재정 절감액만큼 학생 직접교육비에 투자하여 사학의 책무성 제고와 함께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