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난해 조상 땅 12,270필지 찾아 제공
- 조상 땅 찾기 무료서비스 이용하세요! -
대구시는 지난 한 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시민 2,757명에게 조상 또는 본인 명의로 된 토지 12,270필지 1,717만 5,680㎡를 찾아 줬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 주는 서비스다.
지난 1996년 시작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이용자 수는 2011년 809명에 불과했으나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지난해는 7,607명으로 4년 사이 9.4배 증가했다. 이에 대구시가 찾아 낸 조상 땅도 2011년 293필지 1,022천㎡에서 지난해 12,270필지 17,176천㎡로 필지 수와 면적이 각각 41.9배, 16.8배 증가하여 이용자 수와 찾은 토지 면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행운의 주인공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서구에 사는 권모씨(45세)는 반신반의로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여 아버지 명의로 된 땅 1,133㎡를 확인해 횡재의 기쁨을 누렸으며, 달서구에 거주하는 손모씨(59세)는 갑작스런 남편의 사망으로 막막해 하던 중 우연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알게 되어 남편 명의로 된 땅 4,368㎡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조상 명의의 땅을 찾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과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 구․군을 방문하면 되고, 사망신고 이전인 경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하며 1960년 이전 사망자의 땅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고 가족이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 신청 위임을 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정부 3.0 추진에 따라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신청절차가 간소화되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된 만큼, 이번 설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 상의 후 가까운 시, 구․군을 방문하여 조상 땅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조상 땅 찾기 연도별 추진실적(12.31. 기준)
연도 |
이용자수 (명) |
찾은 땅 |
비고 | |
필 |
천㎡ | |||
2011년 |
809 |
293 |
1,022 |
|
2012년 |
2,450 |
5,657 |
8,173 |
|
2013년 |
3,649 |
7,662 |
9,946 |
|
2014년 |
4,046 |
12,566 |
7,233 |
|
2015년 |
7,607 |
12,270 |
17,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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