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동차 신규 이전 등록시 채권매입 한시적 일부 면제
대구시는「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39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에 대한 채권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구시민은 3월 2일부터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 채권을 연말까지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는 배기량 2,000cc 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최근 국내․외 악재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대구에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이전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4~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를 차종별로 배기량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대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98cc, 2,500만 원 짜리 승용차를 구입해서 등록할 경우 기존에는 10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한 후 5년 뒤에 원리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채권매입 부담을 덜게 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회 조재구 의원(건설교통위원장)이 최근 다른 시․도에서 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잇달아 시행하자 대구시에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기업 및 시민의 자동차등록 비용을 줄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발의했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리스차량의 역외 이탈을 막아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등록 비용이 줄어들어 시민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구시민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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