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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어린이집 초과보육 허용’보육질 하락 우려

내일신문 전팀장 2016. 3. 2. 14:01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어린이집 초과보육 허용’보육질 하락 우려

 

 

26일(금)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반별 정원기준을 각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16년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과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던 것을 3년 만에 ‘초과보육 허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앞으로 초과보육 허용에 따라 만1세는 6명, 만2세는 9명, 만3세는 18명, 만4~5세는 23명까지 보육정원을 늘릴 수 있으며,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보육정원으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였다.

 

2013년 당시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초과보육이 허용된 2016년의 보육의 질은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여실히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3년 전 보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며 금지했던 초과보육을 ‘보육예산 삭감’을 무마하기 위해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삭감한 보육예산을 늘어난 원아 수로 발생한 추가비용으로 메우려는 대안은 아랫돌 빼서 윗돌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임시방편과 다름없다. 그러는 중에 결국 피해는 보육교사와 어린이들,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다.

 

삭감된 예산을 채울 만큼 초과보육이 실시되면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을 더욱 열악해지고 그로인해 안전사고와 아동학대라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디 정부가 보육환경의 질을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3 2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오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