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교육

대구시교육청 ‘미취학, 무단결석 학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내일신문 전팀장 2016. 3. 2. 16:43

대구시교육청은 신학기 개학과 함께 ‘미취학, 무단결석 학생’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함께 발 벗고 나선다.

 


지난 2월 22일 교육부에서 발표한「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지침 발표에 따라 대구교육청에서는 먼저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청 유관부서, 대구시청, 대구지방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전문인 총 14명을 포함한 「의무교육관리 전담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지원청에도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청은 ① 미취학, 무단결석 학생 안전관리 지원 총괄, ② 학교 복귀를 위한 학습결손 보충, 학교적응 지원 등 대책 수립, ③ 무단결석 학생관리, ④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초, 중학교에는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교 관계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교 전담경찰관 등 학교 외부 전문가, 학부모 등 총 7인 이상으로 구성된「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① 취학 및 유예 심의 ②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보호자 면담 등을 담당한다.


또한 시교육청은 지난 2월 25일 초, 중학교 전체에「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교감과 학생생활부장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매뉴얼에 따르면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발생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유선 연락을 취하고 유선 연락은 반드시 학생과 직접 통화 하여 학생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학생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무단결석 3∼5일 차에는 교직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2인 이상)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학생의 안전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장은 가정방문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미취학 또는 미입학하는 경우 아동(학생)을 동반한 보호자 학교방문 면담을 요청해야 하며, 면담 요청 통지 시 불응할 경우 경찰에 수사가 의뢰됨을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사안 발생 후 9일이 경과하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의무교육관리전담위원회를 통해 집중 관리대상 학생에 대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하며, 월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을 의무화하고, 확인 불가 시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학교장은 학생의 결석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1/3이상 지속되는 경우 유예처리 후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현황을 보고하도록 개선된다.


그 외에도 현행 읍·면·동장이 임의로 학생의 취학유예(입학연기)하던 것을 학교의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심의하도록 변경되고, 전학학생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이 해당 학교장에게 전학대상 학생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전출학교는 읍·면·동 주소 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전출을 승인한다. 이와 함께 현재 학교 차원에서 유학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학생의 출입국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학교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우동기 교육감은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구시청, 대구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학력 취득 등의 교육지원 체제 마련 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촘촘한 관리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의 위상을 더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무단결석 관리

시기

주요 점검 사항

조치 필요 사항

비고

결석 당일

(1일)∼2일

▪결석 학생의 결석 사유 확인

▪지속적 유선 연락을 통한 출석 독려

▪매일 학생의 소재·안전 파악을 위해 유선 연락을 지속 실시

유선 연락 시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 확인

3∼5일

▪결석학생의 출석 여부 확인

▪결석 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6일

▪결석 학생 면담(내교) 요청

▪가정방문에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면담(내교) 요청

7∼8일

▪결석학생 및 보호자 면담(내교)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

▪면담 시 출석 독려, 출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 확인

면담(내교)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9일

▪결석학생 현황 정리 및 보고

▪아동의 소재·안전 파악을 위해 수시 유선연락 실시

9일 후

전담기구에서 지속 관리(월 1회 학생 소재·안전 확인 및 입학 독려를 위한 방문, 학생 관리카드 작성 관리)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교육장은 결석학생을 다음학기 출석 대상자도 등재

 

취학(입학) 유예·면제 신청 학생 관리 절차

절차

주요 점검 사항

조치 필요 사항

신청서 접수 및 준비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구성 여부 확인

▪취학(입학)의무 유예 등 신청 접수* 및 개최일 안내

* 1차 : 1월1일∼예비소집일 5일 전2차 : 예비소집일 4일 전∼입학전전일수시 : 입학전일∼

위원회 개최

▪위원회에 보호자·아동(학생) 참석 여부 확인

▪아동(학생)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 확인

보호자가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특별한 사유 없는 아동 미출석 등)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질병 등으로 아동(학생)의 면담, 출석이 어려운 경우 방문하여 학생의 상황을 직접 확인

▪1차, 2차, 수시 신청분별로 나누어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 1차 신청 분 : 예비소집일 4일 전∼예비소집일 전일 중 심사2차 신청 분 : 입학전일 심사(입학전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일 심사)수시 : 신청 후 10일 이내 심사

결정 및 통지

▪학교장은 취학(입학)유예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유선·서면 병행)

▪심의 결과를 읍·면·동장 통보(초등학교) 및 교육장 보고(중학교)

▪학교장은 신청이 반려된 학생의 경우 미취학(미입학) 학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전담기구에서 월 1회 이상 유예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교육장은 취학유예자를 차년도 입학 대상자로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