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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허위사실로 음해하는 상대후보측 고소·고발장 대구지검에 접수시켜

내일신문 전팀장 2016. 3. 3. 15:21

4.13 총선을 앞두고, 상대후보 측의 지속적인 선관위 경찰 고발로 조사를 받아 온 이완영 국회의원이 악의적인 선거철 음해용 흠집잡기에 맞서 해당자들을 대구검찰청에 고소·고발하는 강경책을 내 놓았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현직 성주군의원 김OO은 피고소·고발인으로, 현직 경북도의원 박OO 및 전직 경북도의원 박OO, 전 성주군의원 김OO, 전 양지회 회장 박OO은 피고소인으로 총 5명을 고소장을 오늘 오후 대구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고소인을 낙천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저지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내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의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의 혐의다.


이완영 국회의원 측은 새누리당 경선이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지역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공천심사용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피고소인 5명은 2012년 총선 당시 현역 군의원의 금품살포 의혹과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대가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측성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흑색선전으로 얼룩진 구태를 바로 잡기 위해 더 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들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소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들어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 이완영을 고소·고발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사실을 진정하였으며, 이미 경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안에 대하여도 또다시 최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와 클린공천지원단(단장 김회선 국회의원)에 고소인을 음해하는 진정까지 접수해 왔다.


또한 진정내용을 근거로 하여 마치 사실인 양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각종 SNS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음해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해오고 있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이완영 의원은 “최근 연이은 지역언론 여론조사에서도 상대후보와 2배 가량의 격차를 벌이며 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허위 사실이 분명하여 굳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더구나 칠곡·성주·고령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관련 조사에만 대응해 왔을 뿐이다. 그런데 선거에 임박해 올수록 피고소인들의 허위사실유포행위가 점점 도를 지나쳐 가고 있고, 혼탁 선거를 우려하는 지역민들의 심려가 깊어져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고소·고발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