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1기분 경북 구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3월 31까지 납부 --- 납기 경과시 3% 가산금 부과
3월 25까지 연납 신청 --- 10% 감면 혜택
2015년 2기분 이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 기존 체납액은 납부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01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9,800여건(2,350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간이 2015. 7. 1 ~ 2015. 12. 31까지이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했으며, 납부기한은 2016. 3. 31까지로 납기를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농협)로 계좌이체 또는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구미시는 당해연도(3월, 9월 부과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할 경우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신청을 3월 25일까지 받는다. 연납신청 대상은 구미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2015. 7. 1 ~ 2016. 6. 30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타 지역 전출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구미시는 지난 2015년 2기분 이후, 건물 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폐지되었으나, 기존의 체납액은 납부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연 2회 부과하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해당 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된다.”며, 납부 협조와 아울러 “연납제도는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1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납부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 및 연납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안전과(054-480-52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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