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내일신문 전팀장 2016. 3. 15. 10:57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6. 3. 22. ~ 3. 26.(5일간)


2. 신고방법
   구미시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452 - 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