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국 최초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 도입!
- 신축 건축물 취득세 신고업무 시스템 개선을 통한 세입 확충 -
대구시가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를 납세자들이 스스로 쉽게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 대구시는 납세자가 건축공사금액의 산출이 어렵고 불편한 것을 이유로 취득세 신고 시에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을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건축공사에 소요된 총공사금액을 신고할 수 있는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한다.
○ 신축 취득세 신고 시스템에는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비용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건축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의 공사금액명세표를 마련해 실제 건축비용을 쉽게 계산․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 특히, 대형 건축공사의 전체 또는 부분 도급공사 외에 내외장설비 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부대적인 건축공사금액 항목 기준도 마련해 쉽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연도별 재무제표, 공사원가 및 부속서류 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건축 총공사비용 확인 요령도 마련했다.
○ 한편, 대구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취득세 비과세․감면 적정 여부에 대하여 현장 방문조사를 확행하고, 또한, 시와 구․군의 협력을 통한 사전 조사․점검으로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과 세입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이 납세자가 취득세 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과소 신고에 따른 세금부담도 덜고 세입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 495제곱미터 이하 신축 건축물 세수증가액 산출〉
◈ 현 행 : 시가표준액 적용시 취득세 산출세액 : 9,147천 원
• 시가표준액〔326,700천 원(660천 원×495㎡)〕× 세율(2.8%) = 9,147천 원
◈ 개 선 : 실제 공사금액 신고시 취득세 산출세액 : 13,222천 원
• 실제 공사금액 =〔472,230천 원(954천 원×495㎡)〕×세율(2.8%)=13,222천 원
◈ 세수증대 효과 : 108억 원/연 ⇒ 4,075천 원 × 2,658동 = 108억 원
• 개선〔13,222천 원〕- 현행〔9,147천 원〕= 증대〔4,075천 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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