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은 대구 지역 전체 고교에 설치된 학교상담실을 이용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 신고 및 상담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알바신고센터*가 대구지역 특성화고 6개교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최근 몇 년간 신고 건수가 1건도 없는 등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올해부터 학교상담실을 이용하여 진로진학 상담과 함께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 차원에서 알바신고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 알바신고센터*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신고하여 피해구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임
대구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하게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특성화고 학생들은 학교 내 취업담당(산학협력부) 교사 또는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에게, 일반고 학생은 상담교사 또는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학교 관계자는 고용노동청과 한국공인노무사회가 공동 운영하는‘청소년 근로권익 센터’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면 전담근로감독관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대구시교육청은 아르바이트 등과 관련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도 강화한다.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전문강사 초빙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특성화고는‘성공적인 직업생활’과‘진로’등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일반고는 진로진학교사가 학기 중 교과별 단원과 연계하여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노동인권 교육 교안 및 매뉴얼을 개발하여 고등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노동인권 의식과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 학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지켜나가야 할 인권의 소중함을 알고, 학생 스스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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