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급택시 운영지침 인가절차 및 요건 등
Ⅰ운영기준
□ 운행 방식 : 완전 예약제(배회영업 금지)
❍ 특정 예약방식(앱, 웹, 전화)을 통해 승객이 호출할 경우 즉시 인근차량을 배차하는 실시간 수요 대응형 서비스
❍ 특정 예약방식(앱, 웹, 전화)을 통해 승객이 사전에 차량을 예약할 경우 계획된 일정으로 배차 및 운행하는 예약 서비스
□ 요금결제 시 모든 결제 수단 구축
❍ 모바일 앱으로 구축된 자동(간편)결제
❍ 카드(교통, 체크, 신용카드 – IC칩 카드결제기 사용)결제
❍ 현금 결제 · 요금체계(기본요금, 거리요금, 구간요금, 대절요금)는 앱, 웹 등을 통해 항상 게시하여야 함
- 위 방식으로 게시가 불가할 경우 사용 차량 내에 요금 조견표 등을 비치해야 함
· 요금체계는 승객 예약 시 앱, 웹, 전자매체, 전화 등을 통해 미리 안내 하여야 함
· 요금 미터기 대체수단(모바일 앱 등)을 갖추었을 경우에 한해 요금미터기 설치 제외
요금 체계 사전 안내
□ 차량기준 및 내·외부 표시
❍ 2,800cc 이상 승용자동차
❍ 사업용 차량임을 표시하는 노란색 번호판 외에 택시 외부 표시등(삿갓등) 및 택시임을 나타내는 외부 표시 의무 없음
❍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 : 종이 형태로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게시도 포함
□ 대리운전 및 대체승무 관련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우 대리운전 불가 및 법인 택시의 경우 고급택시 운전자격(2년 이상 무사고 운전 및 서비스교육 이수자) 요건을 갖춘 자가 전담 승무
Ⅱ. 인가절차 및 요건
□ 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요금신고 절차
❍ 소형, 경형, 중형, 모범, 대형택시 → 고급택시
사업자 |
⇨ |
택시 조합 |
⇨ |
대구시 |
⇨ |
사업자 |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
신청서 수합 및 市 제출 |
신청내용 검토 및 변경 인가 |
차량등록 및 운송개시 |
※ 운임·요금 신고 처리절차도 동일하게 택시조합에서 수합제출
□ 신청기준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 사업자
- 결격사유 : 신청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업자
❍ 법인택시 운송사업자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법인택시 사업경력 운송사업자
- 결격사유 :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 인가조건
❍ 인가를 받은 자 및 운전자 요건을 갖춘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며, 일반택시와 겸임 승무해서는 아니 된다.
❍ 전자식(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후 운행(교통안전법 제55조)
-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전자식 운행기록장치와 요금미터기를 통합한 것) 설치를 면제할 수 있음. 다만,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는 설치
❍ 운행요금은 사업자가 자율로 신고하며 사업계획변경 시 신고한 요금 적용
- 요금미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앱(App), 웹(Web) 등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 요금미터기 설치 면제
❍ 운전자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 등에서 연간 16시간 이상 택시서비스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7조 충족)
- 고급형 택시변경 2년차부터는 교통연수원의 소정의 교육으로 대체 가능
❍ 택시 부제적용을 받지 않고, 완전 예약제로 운행하여야함(배회 영업, 공항·역 등에서 대기영업 금지)
❍ 모든 운행정보와 운송수입금 정보를 익월 5일까지 대구시로 제출 하여야 함(다만, 택시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에 의한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 고급형 택시를 양도·양수 하고자 하는 경우 중형택시로 사업계획 변경 후 이전 가능함(고급형 택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양수자에게 승계됨)
❍ 운전자는 용모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 승무하여야 함(모범 및 대형택시 운전자 제복 운용 지침 준용 또는 법인 사업자는 별도 복장을 지정하여 운영 가능)
❍ 카드결제기는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앱, 웹 프로그램 설치 사용시 대체 가능하며 승객이 영수증(종이, 전자매체 포함)을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 해야함.
❍ 부여한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급형 택시의 건전한 육성 및 운행질서 등을 문란하게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고급형 택시 운행인가 취소 등을 취할 수 있다.
□ 신청서류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
❍ 운수 종사자 교육 이수 확인서(교육기관 발급)
❍ 운전경력 증명 1부(경찰청장 발행)
❍택시면허취득사실확인원 및 택시운송사업 경력증명(운송사업 면허증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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