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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불법적인 급식비 징수 철회 기자회견

내일신문 전팀장 2016. 3. 30. 11:44

경북교육청의 불법적인 급식비 징수 철회!  
- 급식실 노동자 식대 면제, 경북교육청이 책임져라 !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지난 2014년 서울상경투쟁, 이틀간의 총파업과 2015년 경북교육청 집중투쟁으로 통해 2015년 7월부터 급식비를 쟁취하였다.

2015년 전국적으로 8만원 수준의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었지만 경북지역은 5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하였고, 2016년이 돼서야 8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다. 바로 옆의 대구에서는 2016년부터 10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고, 충남교육청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인 13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임금교섭을 통해 정규직과 동일한 13만원의 급식비 지급을 요청하였고, 경북교육청은 예산 사정만을 이야기 하면서 임금교섭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하면서 일방적으로 급식비를 8만원으로 인상하는 처우개선 공문을 각 학교로 발송하였다. 

 ‘급식종사자의 급식비 계속 면제’사항은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자존심이자 역사적 총파업을 통해 처음으로 따낸 우리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다. 그러나 어떤 지역은 행정실장이, 어떤 지역은 학교장단 회의에서 급식비를 징수하겠다는 웃지 못할 헤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급식비가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되기 전까지는 급식종사자의 급식비 면제입장이다. 하지만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급식관계자 면제 공문이나 지침 등을 내려 보낼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문제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어디에도 노사문제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현재 경북교육청 소속 절반 가까운 공립학교에서 급식비를 불법적으로 징수 하고 있다. 특히 구미지역은 교장단 회의를 통해 전체학교가 불법적으로 급식비를 징수하고 있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인 지역이다. 또한 10여군데 학교에서는 자신이 지은 밥도 먹지 못하고 조리종사원들이 도시락을 싸서 출근하고 있다. 이마저도 학교에서는 외부음식물 반입금지라며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게 한다. 명백한 인권침해가 교육현장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사례도 다양하다. A학교의 경우 지급받고 급식비는 8만원 이지만 그보다 높은 8만 4천원의 급식비를 징수있어 오히려 임금이 감소로 이어지는 학교가 있다. B학교의 경우 어떠한 절차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장에서 급식비를 뗴가고 있다. C학교의 경우는 더욱 가관인건 아예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엄연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다. 

급식종사자에 대한 급식비 징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지난 3월 3일 공문을 통해 불법적 급식비 징수가 강행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및 월권행위로 검찰에 고소 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북지역 전체학교에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번 불법적 급식비 징수는 경북교육청의 책임이 명백하다. 관행적으로 형성된 근로기준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면 끝나는 일이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불법을 자행하도록 방관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공문으로 경북교육청의 입장을 각급 학교에 전달하면 되는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는 불법적인 급식비 징수에 대해 경북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다시 한번 공문을 통해 각급학교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하루빨리 불법행위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투쟁을 비롯한 끝장투쟁으로 우리의 근로조건을 지켜내 나갈 것이다.

[기자회견문]
불법적 급식비 징수 철회! 경북교육청 규탄한다!
급식실 노동자 식대 면제, 경북교육청이 책임져라!

배움의 전당인 학교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바로 급식종사원에 대한 불법적 급식비 징수가 그것이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꿈과 희망의 학교가 비정규직 천지도 모자라 불법 천지가 되어 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14년 총파업 투쟁을 통해 정규직만 받고 있는 급식비를 쟁취하였다. 하지만 정규직과 동일한 13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도 올해부터 8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경북교육청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처우개선이라며 일방적으로 공문을 시행해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급식비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수당이다.

 

경북교육청은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급식비가 지급되기 전까지는 급식종사원에 대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급식비 면제가 공식입장이다. 하지만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급식관계자 면제 공문이나 지침 등을 내려 보낼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급식비 징수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경북교육청의 태도 때문에 경북지역 학교는 무법천지가 되어 가고 있다. 수당으로 받고 있는 급식비 보다 더 많은 급식비를 징수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급식비를 주지 않는 학교, 급식비 징수에 대한 질의도 하지 않은채 통장에서 급식비를 마음대로 떼어가는 학교, 급식비를 못내겠다니 밥을 먹지 마라하는 학교등 웃지 못할 헤프닝이 경북지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구미지역은 학교장회의를 통해 전체학교에 급식비를 징수하고 있는 그야말로 불법천지의 지역이다.

 

급식종사자의 급식비 면제는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자존심이자 역사적 총파업을 통해 처음으로 따낸 우리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이다. 이미 합의한 사항을 두고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이다.

 

급식종사자에 대한 급식비 면제는 관행화된 근로조건이므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 정리해야 하는 노사문제이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의 떠넘김으로 경북지역의 학교는 지금 급식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자 교육기관인 교육청의 행태라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경북교육청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공문으로 지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전국학비노조 경북지부는 지난 3월 3일 공문을 통해 불법적으로 급식비를 징수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검찰 고발의 입장을 각급 학교에 전달하였다. 불법적으로 급식비를 징수하고 있는 학교에 경우 법적 투쟁을 준비해 들어갈 것이다. 불법적 급식비 징수의 모든 책임은 경북교육청에 있다. 경북교육청은 앞장서서 불법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는 하루빨리 불법적 급식비 징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법적 투쟁을 비롯해 경북지역 1만 학교비정규직의 힘을 모아 끝까지 총력 투쟁 할 것이다.

3월 3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 전화 053)814-3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