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시 청명 한식 불법소각 산불예방 총력

내일신문 전팀장 2016. 4. 1. 14:38

대구시 청명 한식 불법소각 산불예방 총력
- 이번 주말을 기해 산림 주변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 -
대구시가 청명 한식을 맞아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대구시는 최근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상춘객과 등산 인구가 증가한데다 식목일 청명 한식이 주말과 이어져 성묘객과 입산객이 늘어나 산불발생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을 강화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위주의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구시, 구군 및 공원사업소 산불방지대책본부의 근무인력을 증원하여 운영하고, 감시인력 450여 명과 산불감시카메라 57개(조망형 47개, 밀착형 10개)를 활용한 입체적인 감시망을 구축하여 취약지 관리와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3월부터 전면 금지되는 산림연접지역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편성했으며,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이 끝나는 4월말까지 운영하기로 하였다. 현장에서 적발된 소각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방지에 대한 대시민 홍보와 계도를 위해 4월 2일(토) 팔공산 동화사집단시설지구를 비롯하여 주요 등산로를 따라 등산객들과 함께하는 밀착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올해는 청명 한식을 전후해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에 가실 때에는 화기물질을 가지고 가지 말 것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해 줄 것을 시민들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산불 위반행위자 처벌기준 (벌칙, 과태료)

①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의 징역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⑤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

처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1호

10

10

10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30

40

50

바.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10

20

30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

20

20

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

20

20

자.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호

10

2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