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11종 특별점검
○ 특별관리공사장 등 대규모 공사장 및 상습 민원 유발 공사장 등 중점 관리
○ 사전교육 및 홍보 등을 집중 실시하여 사업장의 자발적 시설 개선 및 관리 강화 유도
❍ 대기질 현황(미세먼지(PM10) 오염도)
환경기준 |
연 평 균(㎍/㎥)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50(연평균) |
48 |
51 |
47 |
42 |
45 |
45 |
46 |
❍ ’15년 월평균 농도(㎍/㎥)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월평균 |
54 |
66 |
61 |
42 |
48 |
47 |
34 |
37 |
30 |
43 |
34 |
51 |
대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15. 12. 31 기준)
계 |
시멘트・ 석회관련 제품제조 ·가공업 |
비금속 물질 채취․제조 ·가공업 |
1차 금속 제조업 |
비료,및 사료제품제조업 |
건설업 (공사장) |
운송장비제조업 |
저탄시설 |
고철․곡물 ․사료 등 하역업 |
금속제품 제조 ·가공업 |
697 |
27 |
37 |
16 |
3 |
607 |
0 |
1 |
0 |
6 |
특 별 관 리 공 사 장(단위 : 개소, ㎢) | |||||||||||
계 |
건축물축조 |
토목공사 |
굴정공사 |
조경공사 |
건축물해체 | ||||||
개소 |
면적 |
개소 |
연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160 |
20.97 |
126 |
9.75 |
29 |
10.5 |
0 |
0 |
3 |
0.66 |
2 |
0.06 |
대구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구·군 자체점검)
○ 점검대상 : 697개소
○ 점검기간
- 상반기 : ‘16. 4. 11(월) ~ 5. 27(금)
- 하반기 : 11월중 실시*
*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2차 점검 대상을 선정한 후, 점검 업체수 등을 고려하여 점검기간 결정
대구시, 구군 합동점검(시주관)
○ 기 간 : ‘16. 4. 21 ~ 4. 27(5일간)
○ 대 상 : 특별관리 및 민원다발 등 문제사업장 80개사업장 단속
○ 점검반 : 4개반 10명 ※(시 2명(민생사법경찰과 포함), 구·군 8명)
중점 점검내용
○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건설업) 방진벽(막), 세륜․세차시설 등의 설치․운영 여부 등
- (시멘트 제조업)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이송을 위한 먼지 제거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여부 등
- (기타) 집진시설(석탄제품 제조업, 금속제조업 등) 등 공정에 따른 적정 시설설치 및 조치 여부
점검방법
○ 점검대상 사업장 사전 교육 실시 : 구·군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공정별 저감 시설 및 조치기준에 관한 사전 교육 실시
○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홍보 및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 중점 점검
○ 사업별·공정별 배출 저감 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 점검 실시
○ 건설현장 부근 도로, 먼지 배출사업장 내 물청소 실시 권유
점검결과 조치
○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위반현장 사진 등의 증빙자료 확보
※ 확인서에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업종(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P.Q) 자료 작성에 활용
○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 제94조 및 동법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엄격 조치
비산먼지 발생사업 11종 (시행규칙 별표 13)
발 생 사 업 |
신 고 대 상 사 업 |
1.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플라스터제조업 |
2.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
가.토사석광(石鑛)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아. 건설폐기물처리업 |
3. 제1차 금속제조업 |
가. 금속주조업 나. 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
가. 화학비료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
5. 건 설 업 |
가.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나.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라.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마. 그 밖에 공사(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6.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7. 운송장비제조업 |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 |
8.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가. 발전업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다.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만 해당한다) |
9.고철․곡물․사료 ․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수상화물취급업 |
10.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가. 금속처리업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
11.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
대구시 비산먼지 발생 위반사업장에 대한 조치기준
위 반 사 항 |
근 거 법 령 |
벌 칙 |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92조 4의2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2)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94조 제5항제3호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92조 제5호법 |
300만원이하의 벌금 |
(4)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
제94조 제4항제6호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5)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
법 제92조 제6호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6)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법 제91조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기준 | ||
1 차 |
2 차 |
3 차 | ||
(1)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2항 |
경 고 |
사용중지 |
|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조치 이행 명령 |
사용중지 |
||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3항 |
개선명령 |
사용중지 |
|
(3)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3조 제3항 |
사용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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