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만촌중앙시장 방화지구 규제 폐지
대구시는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어 불합리하게 남게된 만촌중앙시장 방화지구를 폐지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와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기반을 정비했다.
만촌중앙시장 방화지구(1,654㎡)는 수성구 만촌동 881번지 도시계획시설인 만촌중앙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정했다.
※ 방화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경우 도심 부도심 및 도시계획시설 시장 등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정함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방화지구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만촌동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구역 안에 포함된 시장은 주택사업 추진에 따라 폐지가 되었으나, 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지정한 방화지구의 경우는 폐지되지 않고,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채로 주택건설사업구역안에 불합리하게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대구시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와 원활한 주택사업을 위해 불합리하게 남게된 방화지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했으며, 지난 1월 주민의견청취, 2월 시의회 의견청취,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마치고 4월 11일 최종 폐지 고시한다.
대구 수성구 만촌중앙시장 폐지 고시문은 대구광역시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도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수성구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되어있어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만촌중앙시장 방화지구 폐지를 계기로 지정목적을 상실한 채 불합리하게 남게된 용도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정비하여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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