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문제에 대한 김부겸 수성갑 후보의 해명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재반박
우리가 김부겸 후보의 재산문제를 제기한 것은 모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했음이 명백(증여세 탈루, 허위등기)하거나, 위반의혹이 매우 농후한 것(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부겸 후보는 정작 사안의 핵심에 대해 해명은 없이, 조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에 대한 조롱이며, 공직자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조롱입니다.
1) 12살에 매입한 영천시 땅 관련
김부겸 수성갑 국회의원 후보는 이 땅이 조부와 장차 부친의 묘터라는 점만 강조하며, 별것도 아닌 것을 ‘재벌들 손자 땅투기 한 양 공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김부겸 후보가 12살 때 본인이 벌지 않은 돈으로 7,400평이 넘는 땅을 매입했다면 이는 엄연히 증여입니다. 그런데 매매라고 등기했습니다. 허위등기입니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지요. 이것이 대한민국 법률입니다. 증여를 매매라고 등기해놓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입니다. 더구나 김부겸 후보는 7,300여평의 땅 중에 120평만 묘터로 남겨놓고 나머지 7,000평이 넘는 땅을 2010년에 농어촌공사에 팔고(액수불명), 2014년에는 개인에게 매도(6,500만원)하여 땅 판돈을 가졌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땅값으로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합쳐서 1억은 넘을 겁니다.
평생 땅 한 평 갖지 못한 국민들이 많지요.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셨다면 그 돈이 김부겸 후보 표현처럼 ‘재벌의 미성년 손자 땅투기’하듯 큰 금액이 아닐지라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부겸 후보는 ‘그자리가 묘터인데 괜히 시비건다’식으로 김문수 후보 측을 조롱하며 해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의 묘터는 대한민국 법률 위에 있습니까? 이것은 김문수 후보 측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률을 조롱한 것이요, 평생 땅 한평 갖지 못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김부겸 후보는 대한민국 법률이 우습습니까?
2) 재산 증가 3억 9천만원과 부친의 아파트 증여 부분에 대해
재산 증가 3억 9천만원 부분에 부친이 김부겸 후보께 증여한 수성구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김부겸 후보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부모의 재산에 대해 고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는 기존의 본인 전 재산에 버금가는 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앞서 나온 1970년 땅 7,400여평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지요. 또 2015년 아파트를 증여받기 전, 최근까지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면 김부겸 후보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부모의 재산을 고지거부하면 안됩니다.
그게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도록 정한 대한민국 법률의 정신입니다. 공직자의 윤리는 지엄한 것입니다. 공직자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줄 알아야 합니다. 김부겸 후보 측은 이건 문제제기에 대해 ‘김문수 후보 측에서 대단한 의혹을 발견한 양 흥분할 만하다 보여짐’이라는 표현을 쓰며 원색적으로 조롱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측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에게 재산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대한민국 법률의 정신을 조롱한 것이고, 공직자가 좀 더 엄격한 도덕적 자기양심을 가질 것을 기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조롱한 것입니다.
참고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부모, 자식의 고지거부제도에 대해 제도개선 필요가 많이 제기되는 것, 김부겸 후보도 알 겁니다. 위장양도나 편법상속 등 공직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가령 공직자가 불법재산을 부모나 자녀 명의로 숨기고 고지를 거부한 뒤에 다시 이를 증여 형태나 부모 자식 간의 단순 돈거래로 둔갑시키면 실체를 규명해낼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3) 동대구농협채무 6천만원 건에 대하여
동대구농협과 농협중앙회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김부겸 후보의 해명대로 동대구농협의 채무로 기재할 것을 농협중앙회로 기재했다면 이것 역시 부실기재입니다. 지난 7일 우리 측에서 이의제기한 바, 김부겸 후보는 2건의 재산을 누락, 허위신고 했습니다. 왜 이리 재산신고에 누락, 허위, 부실이 많습니까? 이 부분도 사과를 먼저 해야 합니다. 공직자 윤리법 위반 아닙니까?
아울러 한 가지 해명을 더 요청합니다. 김부겸 후보의 농협중앙회 채무는 2012년부터 있었습니다. 당시 1억5000만원이었는데 만약 이번에 신고한 농협중앙회 채무가 동대구농협채무 6,000만원의 부실신고라면 완전한 의혹해소를 위해 2012년 농협중앙회 채무 1억 5,000만원의 변제완료 경위도 밝혀야 깔끔합니다.
4) 2012년 만촌동 e편한세상 아파트 전세금 관련
김부겸 후보는 소위 깔세(보증금과 월세)로 계약하여 1년간 거주했다고 해명하면서, ‘대구의 고유한 임대차 계약인 깔세일수도 있다는 추론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김문수 측이 공격하기에 급급하여 억지주장을 한다’고 조롱성 반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적반하장이지요.
김부겸 후보는 2012. 5. 29 국회 퇴직 재산신고에 당시 동 아파트의 전세권을 신고하면서 비고란에 분명히 전세라고 기재했습니다. 2012년 퇴직신고 당시 다른 국회의원들은 월세의 경우 명확하게 월세라고 기재하여 신고 했습니다.
김부겸 후보의 주장대로 소위 ‘깔세’였다면, 2012년 재산신고에 전세라고 기재한 것이 잘못이며, 이것을 먼저 해명, 사과해야합니다. 자기가 전세라고 적어놓고 깔세인 줄 몰랐냐? 하면 해명이 됩니까?
이것은 오히려 특수관계인에 의한 특혜전세라서 월세 입출금 내역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깔세라고 우기는 것 밖에 안됩니다. 김부겸 후보 주장대로 깔세라면, 보증금은 얼마고 선월세는 얼맙니까? 그리고 김부겸 후보 주장대로 2,000만원이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깔세라면 공직자 신고에 2,000만원을 신고한 것도 잘못입니다. 월세부분 빼고 보증금만 신고해야지요.
이 건 계약서, 집주인과의 송금 내역을 공개하면 간단합니다. 왜 쉬운 해명방법을 두고 적반하장에 조롱입니까?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농후한 건이며, 아직 공소시효도 남았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전세 사시는 주민들이 내는 시세보다 무려 3억 3천만원이나 싸게 들어간 특수관계인에 의한 특혜전세가 아니었다면, 자료를 내놓고 해명해야 합니다. ‘깔세’도 모르냐는 식의 두루뭉술 조롱성 해명은 대한민국 정치자금법을 조롱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지요.
김부겸 후보의 제대로 된 해명을 요구합니다. 법위반이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김문수 새누리당 수성갑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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