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선관위 김부겸 후보 재산누락, 김문수 후보 이의신청 인용

내일신문 전팀장 2016. 4. 11. 14:59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재산 누락 허위신고에 대한 김문수 후보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김부겸 후보가 본인 소유의 임야와 정치자금계좌 예금 3,344만 7천원을 누락, 허위신고한 것이 사실임을 대구시선관위가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선관위는 11일 오후부터 수성갑 모든 투표소에 선거 벽보 크기로 김부겸 후보의 위 재산 누락, 허위신고와 정치자금계좌 예금 누락, 허위신고 사실을 게시해 공고한다.

또한 김부겸 후보의 재산누락 허위신고에 대한 검찰 고발 등 추가 조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제주도 양치석 후보의 재산 누락 허위신고를 제주도선관위가 확인해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부겸 후보가 누락 신고한 임야는 김부겸 후보가 12살에 매입한 7,400여 평의 일부다.
이 땅에 대해 김문수 후보 측은 허위등기, 증여세 탈루 등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김부겸 후보가 12살에 7,400평이나 되는 땅을 증여받고 이를 매매로 허위등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허위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조)를 통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가족관계, 경력, 재산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제 재산신고를 누락, 허위 공표하여 선거법상 처벌 받은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아내가 친구 명의로 관리하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하여 벌금형이 확정,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015년에는 조익래 사천시의원이 6.4 지방선거에 출마, 채무를 누락해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당선무효 되었던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