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김문수 수성갑 국회의원 후보 김부겸 후보의 재산 문제 경찰에 고발장 접수

내일신문 전팀장 2016. 4. 12. 13:59

김문수 후보 측,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재산 문제 경찰에 고발 조치



12일 김문수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재산문제에 대해 수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 측 강영욱 선대본부장은 “김부겸 후보의 재산문제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건의 재산을 누락한 허위 재산신고로 결정하여 투표소마다 이 내용을 벽보로 다 붙여 놓은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김부겸 후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트집 잡는다는 적반하장의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공직출마자로서 준법정신, 최소한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결국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서 김부겸 후보의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여부를 밝혀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고발장 요지>


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관련 사항

4월 11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부겸 후보가 제20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제출한 재산신고에 2건(피고발인 소유의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산 90-2의 임야와 정치자금 계좌)의 재산이 누락되어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 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고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김부겸 후보가 누락, 허위 재산신고 한 임야(선천리 산 90-2, 397㎡)는 김부겸 후보가 12살에 매매로 취득했다고 등기되어 있는 7,400여 평 임야의 작은 일부입니다. 이 건 산90-2를 제외한 나머지 선천리 산91(15,953㎡), 산91-1(90㎡), 91-2(6,688㎡), 91-3(1,467㎡) 등 4개 지번의 토지는 김부겸 후보가 2010년과 2014년에 농어촌공사와 개인 김모씨에게 매각했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12세에 7,400평이 넘는 땅을 매매로 허위 등기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숨기기 위해 등기부상에 버젓이 김부겸 소유로 되어 있는 선천리 산 90-2 소재의 이 건 임야를 고의로 누락하여 허위신고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2.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사항

김부겸 후보는 18대 국회를 퇴직하면서 2012. 5. 29 국회 퇴직 재산신고에 수성구 만촌동 소재 e편한세상 아파트의 전세권을 신고하면서 비고란에도 전세라고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참고로 2012년 퇴직신고 당시 다른 국회의원들은 월세의 경우 명확하게 월세라고 기재하여 신고 했습니다.


2012년 당시 동 아파트의 동일면적 전세 시세는 약 3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김부겸 후보의 재산신고대로 동 아파트를 전세로 빌려 살았다면 김부겸 후보는 시세보다 무려 3억 3천만원이나 저렴한 가격의 특혜전세를 받은 것입니다.


당시 동 아파트의 전, 월세 거래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해볼 때 김부겸 후보는 대략 월 143만원의 재산상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김부겸 후보는 이러한 합리적 문제제기에 대하여 이 아파트를 전세가 아닌 소위 (보증금과 선월세가 포함된) 깔세로 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가 있는 중대한 이 사안에 대해 피고발인의 주장에 아무런 증빙이 없습니다. 피고발인이 직접 전세권으로 재산신고 해놓고 특혜전세 시비가 있자, 깔세였다고 말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이건 거래의 소유자와 피고발인 간의 주택임대차 계약서와 송금내역을 확인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여부를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