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공모 최종 선정
- 특교세, 시비 등 최대 72억 원 확보 안전인프라 개선, 안전문화운동 전개 -
국민안전처의「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공모에서 서구가 최종 선정되어 3년간 특교세, 시비 등 최대 72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지자체의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노력을 지원하고 지역별 확산거점 역할을 수행할 17개 시․도별 1개 시군구를 모델지역으로 선정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17개 시도가 자체심사를 통해 선정한 시군구를 2개씩 우선순위 표기 없이 추천받아, 중앙 민·관합동선정위원회를 구성, 서류심사와 인터뷰 등을 거쳐 17개 시도별 1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서구는 부구청장을 사업추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전문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중점개선지구로 비산7동(1지구), 비산5동(2지구), 원대동(3지구)을 지정해 안전인프라 개선사업 및 안전문화운동사업 내용을 제시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 통학로 설치, 공단과 주택 경계지역 가로등 설치, 달서천로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비상 소화 장치함 설치, CCTV 및 비상벨 설치, 방범등 개체, 안전 쉘터 및 라이팅 BOX 설치 등이 있으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5개 분야의 대대적인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더불어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사업운영, 노인건강체험존 운영, 새마을 자율 캅스 운영 등 안전문화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구 서구 비산7동(1지구)은 지난 ’14년 대구시 자체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15년부터 시비 6.5억 원을 투입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며, 향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연계 및 통합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국민안전처에서 대상지역에 특별교부세를 3년간 매년 8~12억 원 차등 지원하고, 지자체는 특별교부세와 시도비, 시군구비 및 연계 가능한 보조금 등을 포함해 사업추진예산을 편성하여 안전인프라 개선 및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 선정은 심의·결정 등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특별교부세는 대상지역 선정 후 지자체별 수립하는 세부추진계획 평가·조정을 거쳐 매년 8~12억 원을 차등 교부할 계획이다. 대구시 정명섭 재난안전실장은 “2015년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2018년까지 4대 분야 사망자 수를 감축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서구를 대구의 확산 거점으로 삼아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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