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까지 미래형자동차산업 육성 위한 특별법 초안 마련 -
대구-광주시는 미래형자동차산업 선도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위해 4월 27일 오후 2시 대구 세인트웨스턴 호텔에서 T/F팀 회의를 갖는다.'
이번 T/F 회의를 위해 지난해 12월 체결된 ‘달빛동맹 상생협력’ 협약 이후 두 차례의 실무회의가 있었고 여기에서 양 도시 자동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형친환경자동차 육성전략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자동차 분야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의 기획 및 발굴을 추진하여 양 시가 우리나라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로 동반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지역의 핵심 먹거리인 자동차산업은 최근 급속한 산업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구글의 자율차 개발과 애플의 전기차 생산선언, 테슬라 모델3의 사전 예약주문 러시 등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대비하여 자동차산업의 구조전환과 기술 고도화 추진 등 철저한 준비와 대응만이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임을 인식하고 공동보조와 상생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이다.
양 시가 구상하고 있는 특별법(안)은 양 도시 자동차산업 분야의 연계협력사업 발굴지원, 광대(88)고속도로와 같은 공동인프라를 활용한 사업의 정부차원의 지원유도 등 미래형자동차산업 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안정적인 정부자금을 이끌어 내는데 근거가 될 것이다. 특별법 제정(안)은 상반기에 초안을 완성하고 국회 공청회, 포럼 등을 거쳐 하반기 중에 제20대 국회에 발의되어 제정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미래형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생산도시, 자율주행 글로벌 허브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차 생산도시 구축을 위하여 전기화물차 개발 및 생산라인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역외 기업유치를 통하여 화물차(개조차량) 생산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 글로벌 허브도시 구축을 위하여 정부추진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해 대구시험장을 중심으로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단, 수성의료지구 일원에 자동차전용도로 및 시내도로 자율주행 실증환경을 구축하여 전국 유일의 자율주행 원스톱 실증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광주시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특별법(안) 제정은 대구시의 미래형자동차산업 육성계획에 추진력을 주는 가속엔진 역할을 할 것이다”면서, “성공적인 법(안) 제정을 위해서는 제20대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양 도시 정치역량과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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