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내일신문 전팀장 2016. 4. 26. 14:51

- 법제처와 합동으로 조례 전수조사 및 정비 실시 -
대구시는 법제처와 합동으로 상위법령 위반, 제․개정 사항 미반영,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전수조사하여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지난 2015년 1월 법제처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법제처에서는 대구시 조례 410건을 전수조사하여 그 중 정비가 필요한 54개 조례 69건을 선정한 후 정비안을 2016년 1월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상위법령 위반 및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 등 54개 조례 69건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대구시는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법제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소관 부서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조례가 연내에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손준수 법무담당관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례,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한 조례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제 또는 개선하도록 각 소관 부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여 연내 정비를 마무리하고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