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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대구 상공회의소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내일신문 전팀장 2016. 4. 27. 14:44

연간 20조 원 인공피부 원료 및 콜라겐 생산 가능!
- 총리주재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대구시 쾌거 -
- 규제프리존 성공을 위한 지역전략산업의 첫 발 내디뎌 -

 

황교안 국무총리는 4월 27일(수) 대구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황총리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함께 대구시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들러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의료기기센터를 둘러보았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과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권영진 대구시장, 김현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최정호 제2차관,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규제해소를 건의한 지역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현장에서 호소되고 있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대구의 현재와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산업과 자동차산업에 대한 규제해소가 이루어져 지역기업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바이오신소재와 줄기세포 연구 및 관련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인 메디칸(주) 이희영 대표는 “인체 지방은 줄기세포, 성장인자 및 유효 단백질이 포함된 고부가가치 생체조직으로 여기에 가공기술을 적용하면 무릎, 가슴 등 거의 모든 신체부위의 조직 재건용 이식재로 사용가능하며, 2차 가공을 통하여 인체 사용에 가장 적합한 화상, 창상용 인공 피부, 휴먼 콜라겐 등의 고부가가치 소재 양산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은 인체지방을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할 뿐이고, 그 이외에는 단순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재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흡인 시술 등을 통해 나오는 인체지방 등 연간 버려지는 지방 100여 톤에서 인공피부 원료 및 콜라겐 등 20조 원 어치를 생산할 수 있다. 인체지방을 단순 의료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주무부처인 환경부 백규석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에서 제품생산을 허용하는 시기에 맞추어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황교안 국무총리도 연간 20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폐인체지방의 재활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적합성 인정등의 심사’, ‘의약품 제조허가’와 보건복지부의 ‘인체유래물연구 심의’ 등 관련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전조등, 미러 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에스엘(주) 사공극 상무는 “우리 회사는 자동차 실외후사경(사이드미러) 없이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와 모니터로 자동차 측후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실외 후사경 제거에 의한 연비개선으로 환경 보호효과도 있으며, 카메라와 모니터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 의하면 자동차에 실외후사경을 반드시 장착하여야 하며 카메라와 모니터를 장착하여 운행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므로 개발제품을 상용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럽에서는 이미 규제가 없어졌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관련규제를 완화중이다. 우리나라도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법규를 시급히 개정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최정호 제2차관은 “실외후사경을 고성능 카메라와 모니터로 측후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올해 말까지 개정토록 하겠다”고 답하였다.

 

아울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시설과에 근무하는 김정훈씨는 “산업용 또는 건축물의 냉동설비를 설치․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고압가스 냉동제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원, 학교 등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개의 냉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개개의 냉동설비마다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동일한 내용의 기술검토서와 허가신청서를 수차례 반복 작성해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면서,
“본인의 직장에서도 10여 개

 

동설비의 설치와 사용을 위해 똑같은 내용의 기술검토서와 허가신청서 10여 개를 반복적으로 작성해 허가신청을 하면서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행정력의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일한 건축물에 인접해 있는 냉동설비의 경우 냉동능력을 합산하여 한 번의 허가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산업자원부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은 “무조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정에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며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건물주, 냉동설비 제조업자, 설치업자 등 관련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해서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외에도 건축심의 시기를 건축허가 전후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대급을 지급할 경우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토록하기로 하는 등 수 건의 규제개혁건의와 해소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회의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현행 법령의 겨우 몇 줄만 개정하기로 하였는데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수십조에 달하며, 그로인한 시민들의 행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다. 이러한 규제개혁을 위해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해소 안건 70건을 발굴하여 제출했다. 현장에서 기업의 아우성을 듣고, 해결책을 구상하여, 국무조정실과 중앙부처에 설명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하였다.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규제혁파에 더욱 매진토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오늘 규제해소가 결정된 ‘폐인체지방의 바이오소재 가공용 재활용 분류허용’과 ‘실외후사경 대체시스템의 허용’은 우리시 지역전략산업인 ‘IoT 기반 웰니스산업’과 ‘자율주행자동차사업’의 일부이다.「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두 사업과 관련된 첫 단추를 꿰었다는 것은 우리 대구시가 규제개혁 선도도시임을 입증한다”면서,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상영업허용’, ‘지역축제에서 주류판매 합법화’와 같이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삼고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규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