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 임산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

내일신문 전팀장 2016. 5. 9. 13:31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2016.3.25.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미 도입(`14.9.25)되었으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全 사업장에 대해 2016.3.25.부터 확대 적용되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개정(`14.3.2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개정(`14.9.24) 에 따라 시행


이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 제도의 적극 도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해「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 뿐 아니라 그 이외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신 근로자에 대해서도 월 최대 40만원(대체인력지원 포함 시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경북 구미고용노동부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인선 팀장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직장 내에서 임신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면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 활용 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청년 일자리도 늘릴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원할 것이며, 아울러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中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지원 >

법적 청구권이 있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물론, 임신 12주 초과 ~ 36주 미만의 여성 근로자도 모두 대상에 포함(출산 전까지 모든 임신기간에 대해 우대 적용)

▲ 전환장려금: 전환 전·후 임금 차액을 월 20만원씩 1년 간 지원 (사업주 통한 근로자 지원)
 * 임신 이외 사유의 전환장려금은 ‘주15~25시간: 월20만원, 주25~30시간: 월12만원’으로 차등화
▲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 월 20만원 1년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50%를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 한도로 1년 지원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제도 도입 및 시간선택제 전환(사업주·근로자)  지원금 신청(사업주→고용센터) 심사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