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대구지방고용노동청 업무협약 체결
- 대구지역 학생 근로권익 보호와 증진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6월 7일(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양 기관이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구지역 학생들의 근로권익 침해 피해를 예방하고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양기관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일학습병행제 확대, 우량 참여기업 발굴, 취업연계사업의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학생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관내 학교에 설치된 『알바피해상담방』운영을 활성화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학생의 근로권익 보호와 증진이 되도록『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
대구교육청 우동기 교육감은 “대구광역시 학생 근로권익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선 학교에 ”알바 피해 상담방“을 설치·운영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추후 고용노동청과 적극 협력하여 교육청과 노동청 그리고 지역 학생들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대구지역 학생들의 근로권익과 학습권이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더 나은 일자리가 창출“ 되는 선순환적 문화조성에 고용노동청이 주춧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업무협약 외에도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여 학생의 근로권익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학생의 근로권익 침해 피해 구제를 위해서 고용노동청과 협조하여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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