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위반사례 18건 적발

내일신문 전팀장 2016. 6. 20. 14:35

-자체점검 미실시 위반사례 과태료 부과 등 강력 경고 -
대구시는 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안전기술원과 합동으로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승강기시설 및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1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대구시에 승강기유지관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록조건 준수여부와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 현장 관리 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위반 사례≫
◆ ○○엘리베이터 : 기술인력 1명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 - 과징금부과
◆ △△엘리베이터 : ◇◇아파트 승강기 2대 자체점검 미실시-과태료 부과
◆ □□엘리베이터 : 변경등록 미신고 - 과태료 부과
◆ ◎◎엘리베이터외 : 기술자 보수교육 미실시, 기술1인 유지관리대수
                        초과 등- 시정명령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한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유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자체점검 현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유지관리기술자, 자체점검 미실시, 변경등록사항 미신고 등 18건을 적발했다.


대구시는 위반 사례 중 사안이 위중한 기술인력 미보유, 자체점검 미실시, 변경등록사항 미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경미한 위반사례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대구시 정제룡 안전관리과장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형식적인 점검과 기술인력 편법 운영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