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시설관리공단 신천 물놀이장 내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내일신문 전팀장 2016. 7. 4. 14:41

대구 신천 물놀이장 내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 물놀이장 개장 기간 동안 이용객 편의 제고 위해 푸드트럭 3대 운영 -



대구시와 대구시설관리공단은 여름방학기간동안 운영되는 신천 물놀이장에 푸드트럭 3개소를 지정하고, 운영자를 7월 1일부터 7일까지 모집한다.


대구시설관리공단 신천둔치관리소는 매년 신천 물놀이장에 매점을 설치했으나 푸드트럭 활성화에 대한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물놀이장 이용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과 협업을 하여 푸드트럭을 도입하게 되었다.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신천 물놀이장은 올해 7월 16일 개장하여 8월 21일까지 37일간 운영될 예정이며, 신천 둔치 대봉교 좌안 생활체육광장 내 설치될 예정이다.


푸드트럭 운영 대상지는 3곳이며,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푸드트럭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비교적 짧은 운영기간과 촉박한 개장 일정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제한을 두게 되었다.



대구시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창업장려를 위해 추진한 푸드트럭 사업이 그간 최고가 낙찰제로 인해 자금동원력이 큰 사업자가 선정되고 청년과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작년 7월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공개추첨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추첨순위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취약계층이 1순위 대상자이며, 기타 일반인을 2순위 대상으로 모집한다.


응모자가 4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순위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선순위자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에게 사용허가 할 방침이다.


허가면적은 1개소 당 10㎡이고, 업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제과점 또는 휴게음식점이며, 장소 사용료는 각 30만 원이다. 영업자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청 및 대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전화 : 대구시설관리공단 신천둔치관리소 053-476-9912


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2015년 10월 전국최초로 국가하천인 강정고령보 내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우리시의 푸드트럭은 이제 10대로 증가했다. 앞으로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이용자 편의증진, 안전한 먹거리 문화조성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장소발굴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