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대구공항(공군비행장)K2이전 신속 추진키로
- 국무조정실 주관, 국방부(공군)‧국토부‧대구시 등 관계기관 참여 TF구성 - 대구공항 이전방안 논의, 1차 TF 회의는 금주중 개최 예정
정부는 7.12(화) 15시 국회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대구공항 통합(K2 공군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키로 하였다. * 참석 : 기재부 국방부(공군) 환경부 국토부 행자부 문체부 국무조정실 등
오늘 회의는 어제 대통령의「대구공항 통합이전」관련 지시에 따라 신속한 이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우선 정부는 국방부(공군), 국토부, 대구시, 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TF(팀장 : 국무조정실장)’를 즉시 구성하기로 하였다.
대구공항(비행장)TF에서는 공군공항(K2) 이전사업 방식과 절차, 민항기능 이전방안, 이전후보지 선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대구시가 이전건의서를 제출(7.12)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공항이전을 위해 정부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TF’ 1차 회의를 대구시와 협의하여 금주 중 개최하기로 하였다.
대구K2공군비행장(민간공항) 이전사업 절차
① 이전건의서 제출 (지자체) |
ㅇ「이전건의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이전건의서 작성․제출 | ||||||||||||||||
② 이전건의서 검토 (실무협의체) |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전사업, 지원사업 소요와 이를 반영한 총사업비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보완 - (이전사업 소요) 공군이 제시한 신기지 건설소요를 기준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 - (지원사업 소요) 지자체(안)에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 결정 ※ 총사업비 재원조달 가능성은 이전건의서 평가 과정에서 검증 | ||||||||||||||||
③ 이전건의서 평가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에서 「이전건의서 평가훈령」 의거,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평점 800점 이상인 경우 ‘적정’ 결정 - 보완 완료된 이전건의서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평가 | ||||||||||||||||
④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 (국방부 장관) |
⑥ 이전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지원 위원회) |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전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예비후보지의 선정) 제2항, 제3항 | |||||||||||||||
◦예비이전후보지별 제한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검토 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후보지 선정
*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위원장 : 국방부장관 | |||||||||||||||||
⑤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 |||||||||||||||||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지원계획을 수립, 지원위원회의* 심의로 확정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원 : 국방부차관 등) ◦관계기관장은 소관 사업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 수립 | |||||||||||||||||
⑦ 이전부지선정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
《이전부지 선정 과정》
* 내용: ①이전후보지, ②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③이전주변지역 지원 방안 | ||||||||||||||||
⑧ 이전사업 지원사업 시행 |
◦「국방군사․시설사업법」 등에 의거 이전사업 추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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