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대구지검 김천지청 구미 여중생 성매매 알선 폭력조직원 구속기소

내일신문 전팀장 2016. 7. 20. 15:06

대구지검 김천지청 구미 여중생 성매매 알선 폭력조직원 구속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용민)은 나이 어린 가출 여중생들을 유인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가출 여중생들을 차지하기 위해 집단 폭력까지 행사한 구미 지역 폭력조직원 등 10명을 적발하여, 그 중 7명을 구속 기소,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구미 ‘호영이파’ 조직원 및 그 추종세력들은 14세의 가출 여중생 K, L, M, N 등을 인터넷 ‘가출카페’를 통해 유인하여, 여중생 1명당 조직원 2~3명이 함께 생활하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조건만남’을 알선하여 1회당 15만 원을 받고 하루 2~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금의 절반을 가로챘다.

 

또한, ‘주짓수’ 무술을 연마한 부산지역 폭력배들이 ‘호영이파’ 조직원 숙소에 들이닥쳐 구타한 후 가출 여중생들을 부산으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에 ‘호영이파’ 조직원들이 다시 가출 여중생들을 데려오기 위해 집단폭력까지 행사한 사실을 밝혀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상담 및 취업지원 등 지속적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알선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를 엄단할 예정이다.


 

순번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비고

1

A

(23세, 호영이파)

‘15. 3. 가출 여중생 K, L, N(각 14세) 상대로 유흥접객업 알선 [청소년보호법위반]

‘15. 4.~9. B 등과 공모, 가출 여중생 K, L, M, N 상대 성매매 알선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15. 9. 25. B, F, G와 공동, I에게 전치 8주 상해 [폭처법위반(공동상해)]

2. 19.

구 속

2

B

(23세, 호영이파)

‘15. 4.~9. A 등과 공모, 가출 여중생 K, L, N 성매매 알선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15. 9. 25. A, F, G와 공동, I에게 전치 8주 상해 [폭처법위반(공동상해)]

5. 28.

구 속

3

C

(23세, 호영이파)

‘15. 7.~8. B 등과 공모, 가출 여중생 M 성매매 알선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수감중)

4

D

(20세, 호영이파 추종세력)

‘15. 4.~7. A 등과 공모, 가출 여중생 K, L, M, N 상대 성매매 알선[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3. 3.

구 속

5

E

(20세, 호영이파 추종세력)

‘15. 4.~7. B 등과 공모, 가출 여중생 K, L 성매매 알선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7. 1.

구 속

6

F

(22세, 호영이파 추종세력)

‘15. 9. 25. B 등과 공동, I에게 전치 8주 상해 [폭처법위반(공동상해)]

6. 2.

구 속

7

G

(22세, 호영이파 추종세력)

‘15. 1. H와 공모, 가출 여중생 L 성매매 알선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15. 9. 25. B 등과 공동, I에게 전치 8주 상해 [폭처법위반(공동상해)]

6. 30.

구 속

8

H

(18세)

‘15. 1. G와 공모, 가출 여중생 L 성매매 알선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수감중)

9

I

(26세,

부산 폭력배)

‘15. 9. 17. J와 공동, A, B, D를 주먹과 발로 폭행 [폭처법위반(공동폭행)]

‘15. 9. J와 공모, 가출 여중생 L 성매매 알선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수감중)

10

J

(22세,

부산 폭력배)

▪ ‘15. 9. 17. I와 공동, A, B, D를 주먹과 발로 폭행 [폭처법위반(공동폭행)]

‘15. 9. 말. I와 공모, 가출 여중생 L 성매매 알선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7. 1.

구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