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정부가 김영란법 대통령령 제정시 법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할 때 국내 생산 농축수산물은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김영란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각하 결정을 함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 내용 중에는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8조 3항 2호, 10조 1항)에 대한 합헌결정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이완영 의원은 “경조사비·선물·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하고, 사회통념을 반영하며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헌재가 판단한 만큼, 정부가 8월말로 공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국내 생산 농축수산물’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선물 등 가액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위배가 아니라고 합헌결정 됐으므로, 이번 김영란법 시행령(대통령령) 확정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것도 포함해,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고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농축산업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은 법제처의 법제심사 진행중으로, 차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 시행령 공포 과정이 남아 있는 상태다. 국회 농해수위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완영 의원은 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이와 같은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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