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 수성구 ‘김영란법’ 공무원 청탁금지법 공직자 교육

내일신문 전팀장 2016. 8. 6. 10:07

우리가 알아야할 ‘김영란 법’... 이렇습니다!
❍ 수성구, 일명 ‘김영란 법’ 시행 앞두고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청렴교육 실시

 

 

수성구가 일명 ‘김영란 법’ 대비에 나서 눈길을 끈다. 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는 지난 5일 오후 3시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란 법률’ 시행을 앞두고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공직자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박연정 청렴윤리교육센터(WAR) 대표가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청렴계약제, 공직자행동강령, 공익·부패신고 제도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진행해 교육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청탁금지법’은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한 정부 신뢰 저하,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를 위해 2015년 3월 27일 제정ㆍ공포되었으며, 오는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규정이 들어있다.

 

또,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임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청렴문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매월 정례조회에서 공무원 헌장을 낭독하면서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잡고 있으며, 오는 9월에도 고충민원 처리 역량강화 교육을 계획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관련 집합교육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5월 청렴문화 체험교육과 7월 반부패 청렴 특별교육 그리고 8월 청탁금지법 교육까지 올해는 세 차례나 집합교육을 실시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