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신청 받습니다

내일신문 전팀장 2016. 8. 11. 09:22

- 공동주택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모범관리단지 발굴 -

대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


대구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사업은 최근 1년 동안(’15년 7월 ~ ’16년 6월)의 공동주택단지 관리 실태를 평가하며, △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등 4개 평가 분야에 대해 우수사례를 반영하여 최종 평가한다.


평가대상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로, 세대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150 ~ 500세대 미만, 500 ~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단지)으로 나눠서 평가를 진행한다.


선정 절차는 구·군 건축(주택)과에서 8월 11일부터 9월 7일까지 4주간 신청 접수하여 그룹별 1개 단지 이상을 추천하면, 다시 대구시의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해 9월중 그룹별 1개 단지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범관리단지에 선정되면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후보로 추천하고, 내년도「공동주택 활성화 사업」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 우상정 건축주택과장은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사업이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사업 개요 >
 1. 신청기간: '16. 8. 11. ~ 9. 7. (4주간)
 2. 접수기관: 구·군 건축주택과
 3. 신청대상: 주택법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150 ~ 500세대 미만, 500 ~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4. 평가분야 : 4개분야 (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5. 평가기간: '15. 7. 1 ~ '16. 6. 30
 6. 단지선정: 선정위원회 평가 후 그룹별 1개단지 선정(신청대상의 3개그룹)
   ※ 선정된 단지는 국토교통부의 우수관리단지 선정사업에 추천(9월말)
 7. 혜택: 모범관리단지 신청 및 선정단지는 '17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