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시, ‘문 열고 냉방 영업’ 단속 벌금(과태료) 최대 300만원

내일신문 전팀장 2016. 8. 10. 14:46

대구시,‘문 열고 냉방 영업’단속 추진
- 8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3주간 단속,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8월 9일 시행됨에 따라 8월 11일부터 26일까지 구·군,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여름 전력예비율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에너지사용제한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등 전력수요 증가로 전력예비율이 한 자리수를 유지함에 따라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공고하여 8월 10일부터 8월 26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대구시는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에 대해 8월 2일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고로 8월 10일(수)에는 계도·홍보를 시행하고 8월 11일(목)부터 26일(금)까지 본격적으로 합동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문 열고 냉방영업 단속대상은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가 냉방기 가동 시 자동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하여 개방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되며, 위반 시 최초 경고 후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 4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계속되는 폭염과 휴가 복귀로 산업체의 조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되므로 전 시민이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