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교육

대구교육청,‘청탁금지법’조기 정착을 위한 준비 착착

내일신문 전팀장 2016. 8. 16. 16:03

고위 공직자 대상 사전교육 및 기관별 자체연수 실시 -
- 청탁행위 대응 매뉴얼 배포, 공직자 행동수칙 제정 및 사학 윤리강령 제정 권장


대구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오는 9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 이른바‘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교육현장에서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먼저 17.(수) 대구교육연수원에서 4급 이상 고위직 간부와 교(원)장 등 53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대구교육청 교육 외에도 △기관(학교)별 교직원 자체연수 의무 실시 △「“불법찬조금·촌지 NO”학교에는 감사의 마음만 가져 오세요」 캠페인 지속 추진 △부정청탁 거절하기 등 대구시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 제정 △기관(학교)별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홍보 팝업창 게시 등 다양한 대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청탁금지법’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임직원이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어 학교법인별로 자체 윤리강령 제정을 권장하고 이에 따른 연수와 홍보를 강화하여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고 적극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청탁금지법에 앞서 이미 대구교육청에서는 공직자 청렴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2014년부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운영해 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공직자가 내·외부 상황으로부터 다양한 청탁 상황에 직면할 경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청탁행위 대응 매뉴얼’을 대구교육청 각급기관(학교)에 배포한 바 있으며,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양심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청탁자 등록 코너’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체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반환하게 하는 등‘대구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이를 소속 공무원들이 인지해 지키고 있다.

   - 행동강령에서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금품수수·인사청탁·이권개입·직위 사적이용·알선청탁 등 금지, 이해관계 직무 회피, 직무관련자 사적접촉 제한, 친족채용 제한, 배우자 및 존비속 금품수수 제한 등 사적인 이익 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여 각종 청탁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 특히, 공무원은 5만원을 초과하여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3만원 이내로 제공되는 간소한 음식물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만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지난 2010년 이후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수요자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교육정책 추진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아울러 오는 9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현장에 청렴문화가 뿌리깊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