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엑스코그린에너지엑스포 사업 등 특정감사 결과 발표
- 위법 ․ 부당 행위와 관련 임 ․ 직원 문책 및 기관경고 -
대구엑스코 EXCO 그린에너지엑스포 사업 및 식음료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그린에너지엑스포의 2009 ~2014년 수익금 허위정산, 식음료 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 내용의 계약서 미반영 등 업무추진 상 잘못이 밝혀져
- 해당 임․직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문책하고, EXCO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함으로써 이를 바로 잡기로 하였음. ❍ 또한, 진행 중인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새로운 위법·부당한 사항이 밝혀질 경우 그에 따라 추가조치하기로 하였음.
1. 대구시는 EXCO에 대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25일간) 그린에너지엑스포및식음료 사업 등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언론 등에서 EXCO 그린에너지엑스포 관련 이중장부 및 매출과 인건비 조작, 케이터링 사업 추진 시 사업자에 특혜 제공 등의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며,
❍그린에너지엑스포의 수익금 산출, 정산 및 수익금 배분내역 등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를 참여시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 감사결과, 그린에너지엑스포의 경우 2009~2014년 사이 수익금 허위정산이 있었고, 식음료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규정위반 사실이 밝혀졌다.
❍EXCO는 市 출자기관(77.24%)으로서 윤리경영이 최우선가치가 되어야 함에도 일부 수익금 허위정산 등 투명성 부족과 일부사무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밝혀졌고,
❍식음료 사업자 선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내용중 일부를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 상 잘못이 밝혀져,
❍ 대구광역시 행정감사규칙, EXCO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업무추진 관련 직원들은 징계처분 등을 요구하기로 하였고, 별도의 징계규정이 없는 이사에 대해서는 면직처리와 경고토록 하였으며,
❍ 시 주무부서장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책임을 부과하여 문책하기로 하였다.
⇒ 의원면직1, 경고1, 경징계2, 훈계2, EXCO 기관경고(홈페이지 게시)
※ 관련자(3명) 퇴사 : 본부장1(2012. 3월), 팀장1(2012.12월), 담당자1(2014.11월)
☞ ○○○ 대표이사는 EXCO 이사회에“의원면직”토록 처분 요구
- 엑스포 수익금 허위정산, 2011년 성과급초과지급 및 식음료사업 관련 총괄책임자로서 문책하여야하나, 2011년. 3월 이후 EXCO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이번 사태의 총체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점을 감안
☞ △△△ 본부장은 이사회에“경 고”토록 처분 요구
- 2009~2010년 수익금 허위정산 시 실무 팀장으로 행한 행위는 징계시효 경과
(EXCO 인사규정 제45조의 1)
- 2013~2014년 기간 중 13,619천원 수익금 허위정산 및 식음료사업추진 총괄 본부장으로서 책임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사에 대해서는 징계규정이 없고 해임만 가능
- 대표이사가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하여 면직처리하는 시점에, △△△ 이사까지 해임 시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가 어렵고, 오랜 기간 발휘해 왔던 △△△ 이사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감안하여,
- 후임 대표이사 취임후 제반사항을 검토해 △△△본부장의 거취를 결정하도록, 이번 감사 결과에 명시하여“경고”하는 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EXCO에 처분요구
☞팀장 ◇◇◇ ( 경징계 ) 요구
- 2014년 엑스포 수익금 11,395천원 허위정산 주도
☞담당자 □□□ ( 훈계 ) 요구
- 2009~2010년 기간 중 수익금 250,484천원 허위정산 주도하였으나 징계시효 경과(EXCO인사규정 제45조의1)
☞ 市 담당 부서장 ◉◉◉ ( 훈계 ) 조치
- 2015년 12월 엑스포 수익금 정산 문제 인지 후 대처 소홀
☞ 팀장 ▲▲▲ ( 경징계 ) 요구
- 2016년 식음료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및 제안서 내용 운영계약서 미반영 등
☞ EXCO는“기관경고”처분
- 2009~2014년 기간중 그린에너지엑스포 수익금 허위정산 및 2016년 식음료 사업추진 부적정과 관련하여 기관경고 처분⇒홈페이지 게시
2. 그린에너지엑스포 관련 의혹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그린에너지엑스포 수익금 배분 정산 과정 >
☞ 그린에너지엑스포?
신․재생에너지 육성발전을 위해 2004. 5월 EXCO와 한국에너지신문사가 공동 주관한 전시회. 국․시비 보조금과 참가업체 참가비 및 입장료가 매출(수입)원임
❍ 2004. 5월 한국에너지신문과 수익금 5:5분배 조건으로 전시회 공동 개최 협약
❍ 2011. 7월 신문사가 유치한 업체의 참가비 30%지급으로 업무협약 변경
❍ 2009~2014년 기간 중 매출은 줄이고 비용은 부풀려 수익금 허위 정산
- 2009~2014년까지 수익금 692,285천 원 적게 배분
❍ 신문사 허위 정산 인지 및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
- 2015. 5월 신문사에서 사실을 인지하고 적정 수익금 추가 분배 요구
- 2016. 5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EXCO 892백만 원, 신문사18억 원)
❍ 대한상사중재원은 EXCO 신청액과 같은 금액으로 중재
⇒ 891,997천 원(중재신청금액) = 692,285천 원(정산원금) + 199,712천 원(이자)
❍ 신문사 최종 정산 지급액은 954,740천 원
⇒ 정산 원금(692,285천 원) + 2015 재정산액(50,625천 원) + 이자(211,830 천원)
□ 매출·비용 조작 등 위법·부당한 행위
❍ 2009~2011년도의 경우에는 수익금 470,035천 원 적게 분배
- 공동주관사인 신문사의 역할이 EXCO 보다 적다는 이유로 당초 협약서에 따라 실제 수익금을 5:5로 분배하지 않고,
- 임의대로 매출은 줄이고 비용은 부풀린 허위 정산서에 따라 신문사에 수익금을 적게 분배(470,035천 원) 하였음.
❍ 2012~2014년도의 경우에는 수익금 222,250천 원 적게 분배
- 2011. 7월 참가업체 참가비의 30%를 신문사 수익금으로 분배하도록 협약을 변경하고도, - 매출 축소 등의 방법으로 허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문사에 수익금을 적게 분배(222,250천 원) 하였음.
❍ EXCO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한 중재금액을 검증한 결과
- 891,997천 원(중재신청금액) = 692,285천 원(과소 지급액) + 199,712천 원(이자)
- 822,210천 원(검증결과금액) = 634,961천 원(과소 지급액) + 187,249천 원(이자)
⇒ 중재 신청금액 검증결과 69,787천 원 과다 신청(업무착오, 계산오류)
❍ 중재 신청금액을 반영한 당기 순이익 재산정(2011년)
- 2011년도 이익공유 성과급 지급액 105,264천 원 중 46,375천 원은 과다 지급
⇒ 2011년도 성과급 46,375천 원 회수 조치
□ 협약 변경 전 충분한 사전 검토 미 이행
❍ 2011. 7월 업무협약을 변경하면서 변경되는 업무협약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협약이 체결된 후에 대표이사 결재를 득함
□ 수익금 조작 등 위법·부당한 행위 인지 후 사후 조치 미흡
❍ 2015. 5월 허위 정산서를 작성해서 신문사 수익금을 적게 분배한 사실을 인지 후 2016. 4. 15.에야 이사회 정식안건 부의
□ 공동주관사에게 유치 활동 인센티브 부당 지급
❍ 2011년부터 EXCO에서 (사)한국태양광산업협회와 국제에너지엑스포 공동주관 협약서를 체결, 30개 이상의 회원사 유치 시 활동비 5백만 원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2012년, 2013년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결과 보고서에 2012년 25개사, 2013년도에 10개사의 협회 회원사가 참가하였음에도 (사)한국태양광사업협회에 유치활동비 10,000천 원 지급
☞ Catering 및 F&B사업?
EXCO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식음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EXCO에서는 상대사업자와 계약한 매출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고 있음
❍ 1차 입찰공고 : 2015. 7. 28. / 유찰(현장설명회 1개사 참가)
- 지역제한, 최소보장액 4억 원, 수수료율 18%
❍ 2차 입찰공고 : 2015. 8. 18. / 유찰(현장설명회 1개사 참가)
- 전국확대, 최소보장액 4억 원, 수수료율 18%
❍ 3차 입찰공고 : 2015. 10. 29. / 현장설명회 5개사, 입찰 2개사 참가
- 전국확대, 최소보장액 246,955천 원, 수수료율 12.75%
-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1위 ◎◎◎◎(주) 선정
❍ EXCO 케이터링 계약 현황
일자 |
업체 |
계약조건 | ||
최소보장액 |
수수료율 |
계약기간 | ||
2016.2.16. |
◎◎◎◎(주) 대표이사 ◈◈◈ |
2.5억 |
13.3% (2016년은 12.8%) |
2016.2.16.~ 2021.2.15 |
□ 식음료 사업자 선정 진행 과정은
❍ 1, 2차 입찰공고 하였으나 유찰
- 1차 입찰 : 2015. 7. 28. 최소보장 4억 원과, 수수료율 18% 조건으로 지역제한 공고하였으나 현장설명회 1개사 참가로 유찰
- 2차 입찰 : 2015. 8. 18. 1차 입찰과 동일조건으로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나 역시 현장설명회 1개사 참가로 유찰
❍ 3차 입찰로 사업자 선정
- 2015. 10. 29. 246,955천 원, 수수료율 12.75% 조건으로 전국확대하여 현장설명회 5개사, 입찰 2개사가 참여
-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1위 ◎◎◎◎(주) 사업자 선정
⇒ 식음료 사업자 선정 절차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 입찰공고 및 제안서 내용 운영계약서 미반영
❍ 2015.10.23. EXCO 입찰공고 제안요청서에 계약당사자가 시설물 설치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공사에 대한 확정 도면 등을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해제 조건이었음에도
❍ 2016.2.16. 체결한 케이터링 운영계약서에 동 조건 명시 없이 계약 체결하여 시설공사 11건 107,164천 원을 집행하고, 5건 747,434천 원은 설계용역 완료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음.
4. 대표이사 관련 익명 제보사항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감사관실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에 제보된 ○○○ 대표이사 개인 비리
사항 사안별 감사 결과임
□ 대표이사 개인 비리사항 제보 감사결과
❍ 2013. 7~2016. 5. 기간 중 업무용 차량을 105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2015. 5월 회사 내에 합창부 사용 명목으로 882천 원을 들여 사무실에 방음벽을 설치해 개인드럼연습실을 사용한 행위는 대표이사로서 공정성과 성실 의무를 저해하는 행위로 청렴의무를 위반한 부적절 행위임
❍ 직책보조비 불법인상, 황제건강검진, 규정에도 없는 신입직원 채용방법으로 업무추진, EXCO포럼 강사 선정 및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부적정 등의 제보사항은 자체 규정 미비 등으로 향후 개선․보완 하여야 할 사항임.
□ 제보 사안별 감사결과
❍직책보조비 불법인상은 건은
- 2016년 3월 대표이사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본부장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인상
⇒ 규정위반은 아니나 과도한 인상이므로 재조정 요구
❍ 임직원 황제검진 제보 건은
- 직원은 매년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임원(3명)은 연100만 원씩 지원을 받아 서울 및 대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음
⇒ EXCO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요구
❍ 업무용 의전차량 사적사용 건은
- 2013. 7월~2016. 5월 기간 중 업무용 의전차량 105회 사적 사용
․ 동 기간 중 고향인 ◊◊ ▱▱ 52회 운행(운전원 없이 본인이 운전)
⇒ 감사 착수 이후 사적이용 안하고 있음
❍ 회사 내부에 개인 드럼연습실 조성․사용 건은
- 2015년 5월 직원 합창부 연습실 명목으로 방음판을 구입(882천원) 설치하여 개인 드럼연습실로 사용
⇒ 방음시설은 합창단에서 사용하거나 철거토록 요구
❍ 규정에도 없는 신입직원 채용방법으로 업무추진
- 2011~2013년 기간 중 신입직원 14명 채용 시 면접위원 면접 2~3일 후 대표이사 면접, 대표이사 면접 후 최종 선발인원 확정
⇒ 앞으로 2014년 제정된 직원채용 지침 준수 요구
❍ EXCO포럼 강사 선정 부적정
- 포럼 초기 대표가 강사를 직접 지정․섭외 및 강의료 지정(60~200만 원)
⇒ 앞으로 투명하게 강사 선정 및 강의료 지급 요구
❍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부적정
- 2015년. 12. 식음료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시 예비명부 26명중 7명을 대표이사가 임의 지정
⇒ 앞으로 규정에 의거 각종 평가위원 선정토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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