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대비 공공건설체불임금방지 특별점검 시행 -
대구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 13일까지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대구시와 시 산하 공단․공사에서 발주한 공공건설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과 장비 대금 체불 및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 대구시는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로 전문건설업체, 중소업체 및 건설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도급사에 대금지급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에게 명절 전에 대금이 지급되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하도급대금이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까지 임금으로 정상 지급되는지를 모니터링해 대금 체불이 적발될 경우 직불제를 즉시 시행한다.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위법행위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특히, 추석 전 건설공사 기성대금의 적기지급을 위해 대금지급 업무의 폭주가 예상되는 이번 달 5일부터 13일까지 시청 내에 ‘건설체불임금방지 특별점검반’을 별도로 구성해, 체불임금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대구시 공공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대구시 황종길 건설교통국장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공공건설현장의 임금체불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예방함으로써 일용직 근로자, 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건설인 모두가 임금 체불이 없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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