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구미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워크숍 및 계도활동

내일신문 전팀장 2016. 9. 8. 13:41

술․담배 판매업소가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문구 미부착시 과태료 부과돼


구미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일 ‘찾아가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구미YMCA 워크숍은 타 지역 우수 활동사례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감시단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감시단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인동지역 및 황상동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구미YMCA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 중 인동 일대에는 유흥주점, 편의점 등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청소년출입금지 및 주류, 담배 등의 판매금지 표시가 미부착 상태이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부착되어 있는 업소가 적지 않았다.



구미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이 같은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해나갈 예정이며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의무’ 방법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개정 시행령에 따라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문구를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의무 위반시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구미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054-474-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