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권영진 시장, 9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청탁금지법 필요성 강조

내일신문 전팀장 2016. 9. 12. 14:28

권영진 시장, 9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청탁금지법 필요성 강조 

  대구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 청탁금지법 시행일(9.28.)이 다가옴에 따라 대구시는 8월 16일부터 약 40여 일간 전 직원(3,000명 정도)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감사관의 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 자리에서 권영진 시장은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법을 빠져나가는 편법을 찾는 등 우리 사회의 법 의식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법 개정을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 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의 반증”이라며, 청탁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 “그동안 힘없는 일반시민들만 손해를 본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청렴한 공직사회문화, 나아가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공직자로서 솔선수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법 시행으로 인해 민원처리를 기피하거나 시민들과의 소통을 거부․회피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문화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청탁금지법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 아울러 “대구FC 선수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인까지 법의 적용을 받는 등,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므로 법을 잘 몰라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에 더욱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어, “10월에는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행사가 개최된다. 이 행사는 작년 세계물포럼 이후 대통령의 제안으로, 기존에 대구와 경북에서 별도로 진행하던 물 관련 행사를 국가행사로 통합․격상한 것으로, 앞으로 물산업을 대구의 심벌산업으로 키워나가고자 하는 만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실국이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끝으로, 지난 9월 7일 개소한 ‘2·18안전문화재단’과 관련하여 “재단의 출범은 13년 전에 있었던 뼈아픈 사고를 다시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면서, “재단이 잘 정착하여 안전한 대구를 만들 수 있도록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