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는 대구시 일원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9월 13일(화)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ㅇ 이번 업무협약(MOU)은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16.5.18)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확충’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대구시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양 기관은 대구광역시의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제도・기반 시설(인프라)・교통정보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기반 시설(인프라)이 시범운행단지에 우선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자율주행 지원 기반 시설(인프라)에 대한 기술적 자문 및 시범운행단지 내에서 운영되는 자율주행 교통수단 관련 법규인증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ㅇ 대구광역시는 자율주행 관련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사업내용을 공유하며, 시범운행단지 내에서 획득한 자율주행 운행 관련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한다.
□ 국토교통부는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 61km 구간에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국토부장관의 고유권한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대구시에도 부여할 계획이다.
ㅇ 대구시에서는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을 중심으로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수성의료지구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성능평가, 부품인증 등을 한 번의 방문으로 완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one-stop) 실증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일반 시험운행구간과 함께 실증 기반 시설(인프라)이 구비된 테스트베드가 필요하지만 그 동안 실증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면서
ㅇ “이번에 지정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은 물론 대구시의 역점 사업인 미래형자동차 산업 육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토교통부와 추진하는 이번 협약은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가속엔진 역할을 할 것이며,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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