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취약한 일반시민 홍보
“청렴은 공직자의 자존심”
- 대구시내 주요 전광판 11개소에 청탁금지법 대시민 홍보
- 일반시민에 대한 청탁금지법 이해 향상을 위한 상설교육장 운영
- 청탁금지법 해설집, 질의응답집, 매뉴얼 리플릿 등 제작 배부
- 청렴자문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선량한 일반시민 보호
대구시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8월 26일부터 시본청 및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언론계 등 적용대상 기관 임직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50여 회의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시는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등 자체 제작한「청탁금지법」해설집 5,700부, 질의응답집 1,800부, 직종별 매뉴얼(3종) 2,200부을 전 직원들에게 그리고 홍보용 리플릿 15,000부를 시 전체에 배부하여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앞으로, 대구시는 10월부터 대구시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전광판 11개소를 선하여 일반시민들이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민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일반시민과 대구시 소재 적용대상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상설교육장을 마련, 상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그리고 대시민 홍보용 리플릿을 50,000부를 제작하여 시, 구·군, 동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에도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일반시민들은 법을 잘 모르고 있어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10월부터 시청 충무상황실에 상설교육장을 마련해 신청자에게 법의 제정배경 및 취지와 주요내용, 적용사례 등을 중심으로 감사관실 청렴강사가 직접 교육한다.
또한, 대구시는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리 및 조치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처리토록하며, 반부패 청렴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법 시행을 대구시 청렴도 향상의 전환점으로 삼아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 감사관실에서는 그동안 감사기간 중 피감기관에서 준비하던 다과·음료 등 간식 등을 자체 마련하기로 하고 이번 9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달성군 종합감사에서는 냉장고, 음료, 필기구 등 모든 물품을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청렴은 공직자의 자존심’이라고 항상 강조하고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일관되고 투명하게 대구시를 위한 청렴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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