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검찰청] 구미을 국회의원 장석춘 허위사실공표 불구속구공판
1. 범죄사실 요지
2006. 5. 11.경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6. 3. 5. TV 조선 토요특급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마치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입당하지 않았다고 말하여 방송되게 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
2. 처분
2016. 10.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불구속구공판.
'내일신문 경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미상공회의소 경제아카데미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강연 (0) | 2016.10.06 |
---|---|
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장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등 행사 참석 (0) | 2016.10.06 |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제9기 구미시자원봉사대학 수료식 (0) | 2016.10.06 |
경북행복재단 공모전‘백은영’주무관 사업제안서 선정 (0) | 2016.10.06 |
이완영 국회의원 '잘못하면 내치는 마사회의 편익시설 매점운영' (0) | 2016.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