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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파업에 따른 수송대책 마련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0. 10. 11:54

대구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수송대책 마련
  - 2016. 10. 10.(월) 00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
  -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수송 혼란 방지를 위해 대체차량 투입 -

  대구시는 10월 10일(월) 00시부터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함에 따라 육상화물 위기대응 매뉴얼(경계단계 10. 9. 18:00)에 의거 수송대책본부(본부장 행정부시장)를 설치하고, 집단운송 거부 초기 물류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송대책을 마련했다.

 1. 수송대책 강구
  ○ 대구시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돌입에 따라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컨테이너운송 및 시멘트원료운송차량(BCT)을 지원하기 위해 非화물연대 컨테이너운송차량 30대를 확보하고 컨테이너 운송 26개 업체, 시멘트 운송 10개 업체와 협업해 초기에 화물운송 차질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대구시 등록 현황 : 컨테이너운송 화물차 26개사 280대, 시멘트수송차량(BCT)
      10개업체, 132대

  ○ 그리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화물차(트랙터, 8톤이상 카고)가 유상운송에 보다 쉽게  나설 수 있도록 신청 첨부서류 면제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가용 화물의 화물주선을 통하여 유상운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 대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053-558-9331)와 대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053-581-7676)에서는 운송거부로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기업에게 협회 회원업체 컨테이너화물차량 배차간격 조정과 非화물연대소속 컨테이너화물차를 이용하여 대체차량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대체차량을 찾지 못해 긴급물량 수송에 어려움이 있는 화주기업이나 운송사업자 긴급 물량처리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설치 운영하는 24시간 비상콜센터(전국 1899-8207)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 2016. 10. 10.(월) 09.부터 운영
     - 확보차량 : 군 위탁 컨테이너 100, 운휴중인 컨테이너 674, 관용 21
      ※ (이용절차)
       - 화주 및 운송업자가 긴급배차신청 → 수송차량 배차(차량 화주 간 정보 교환)
      - 자가용 유상운송 임시허가 차주가 콜센터긴급운송차량 등록 → 지역,
        시간을 고려하여 임시차량 배차(비상콜센터)

 2. 운송참여 차량 보호조치 및 운송참여자 인센티브 적극 부여(국토부 방침)
  ○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불법 운송방해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수송차량 보호 요청 시 경찰관이 동승하거나 에스코트 등을 통해 운송참여 운전자의 불안감을 차단하여 운송참여자를 보호할 계획이며,


  ○ 운송 중 차량파손 등 피해 발생 시 보상(불법 행위자 구상권 청구)   하고, 운송참가 차량은 집단운송 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3. 운송거부자 불이익 조치 및 불법행위자 엄정 대응(국토부 방침)
  ○ 운송 거부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기존에 제공되던 혜택 박탈
    - 1회 적발시 6개월이하 정지,  2회 적발시 1년 정지(월 최고 148만원 보조)

  ○ 차량 방치 등 불법행위 시 현행범 처리
    - 교통방해 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 운송참여 차량 파손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경찰협조)

  ○ 불법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조치(열쇠업자 및 견인차량 지원 협조)
     *  열쇠 15개 업체,   견인 8개 업체

 4. 물류대란 발생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령 위반자 처벌(구·군 처분)
  ○ 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 초래 우려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업무개시 명령 발령이 가능하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 업무개시명령 :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  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업무개시 명령 위반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벌칙 및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법 제66조, 제19조, 제32조)
    ※ 벌칙 (사업자 및 종사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사업자) 1차 위반 시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종사자)  1차 위반 시 종사자격 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자격취소
 5. 주요 물류시설의 사전 보호조치 시행(시 자체)

  ○ 경찰의 협조를 받아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화물연대의 점거가 우려되는 중점 보호시설에 경찰관을 사전 배치한다.(서대구 IC 등)
 
□ 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더라도 물류운송 차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면서, “아울러, 경주지역 피해 및 차바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집단이기주의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배경
  * “수급조절제 유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지입제 폐지”, “과적 근절 도로법 개정”, “통행료 할인 확대” 등을 요구
  *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수급 조절제'를 폐지하고 자유롭게 증차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에 대한 반발(허가제→신고제)

※ 금일(10.10. 08:00) 화물연대 동향
  *  화물연대 대·경지부에서는 ‘16. 10. 10. 승용차를 이용 200명이 부산 “북항”
    파업출정시에 참가 후 주변에서 선전전 전개예정(불법행위는 근절 자체방침).
  * 지역 집회로 전환될 될 경우 지회별로 화물차 동원 없이 개인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단지역 중심으로 릴레이 선전전 전개 예상.
   (장소 : 서구, 북구, 성서, 달성  21개소에 ‘16. 11. 1.까지 집회장소 신고)